보안 제품정보


세계가 영업비밀보호 전쟁에 나선 이유 2016.07.08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문가용] ‘영업비밀’은 생산방법 등 기술정보와 고객 리스트, 원가정보 등 경영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특허의 보호를 받지 않는 코카콜라의 배합비율이나 맛집의 양념비법, 고객 리스트, 원가 정보도 영업비밀이 된다.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n
width=500

최근 영업비밀보호제도 강화를 위한 선진강국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제도·법령 강화가 세계적 추세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특허청도 제도 개선에 팔을 걷어붙였다.

우리나라는 1998년 ‘부정경쟁방지법’을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개정하고 형사처벌 조항을 강화했으며, 현재 관련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이같은 영업비밀강화 조치나 특허 등록은 세계 각국이 자국의 시장을 지키려는 보호무역주의와도 맞아 떨어진다.

WTO, FTA로 관세 장벽이 낮아진 만큼 기술 장벽을 높여 내수 시장을 보호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으며, 자국 기술을 국가가 나서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움직임인 것이다.

‘영업비밀’은 생산방법 등 기술정보와 고객 리스트, 원가정보 등 경영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시큐리티월드와 함께 영업비밀보호에 대해 알아본다.

Part. 1 ‘영업비밀보호’를 아십니까


Part 2. 영업비밀보호 전문가에 듣는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한국특허정보원 이태근 원장

Part 3.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 기업 지원프로그램

Part 4. 일본의 영업비밀보호법

Part 5. 미국과 EU의 영업비밀보호법

[글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문가용 기자(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34호(sw@infothe.com)]

<저작권자 : 시큐리티월드(http://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