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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공룡에 도전장 내민 中 중기 2016.07.15

애플, ‘외관설계’ 특허침해 피소

[시큐리티월드 온기홍] 애플이 중국 업체로부터 이동전화기 외관설계 특허침해 혐의로 소송을 당해 중국 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아이폰6’가 판매가 중단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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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광동성 선전시에 본사가 있는 중국 이동전화기 제조업체 바이리잉샤오푸우(이하, 바이리)는 최근 애플의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Plus)’가 자사의 이동전화기 ‘100C’의 외관설계를 도용했다며 베이징시 지식재산권국에 애플과 중국 내 아이폰 판매 체인 베이징중푸뎬쉰셔베이(이하, 중푸)를 제소했다.

이어 베이징시 지식재산권국은 지난 5월 10일 베이징시 지식재산권국은 특허 행정 법집행 방법에 근거해 심리한 뒤 ‘특허권 침해 분쟁 처리 결정서’를 내놓았다.

베이징시 지식재산권국은 애플이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의 외관 설계가 바이리의 특허권(번호 ZL201430009113.9, 이동전화기(100C)의 외관설계, 2014년 1월 13일 특허 신청)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고 애플과 중푸에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 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다.

애플과 중푸는 베이징시 지식재산권국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면서 베이징시 지식재산권국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가 이번 사안의 특허권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선고해 달라고 청구했다.

중국 당국과 매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앞서 바이리의 ‘100C’는 아이폰6 출시 두 달 전에 외관 특허를 획득했다. 아이폰6가 출시된 뒤, 바이리는 외관 특허 침해를 이유로 제소했다.

이에 애플은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에 바이리의 외관설계 특허권 무효 선고를 청구했으나, 국가지식재산권국은 바이리의 ‘100C’의 윤곽과 각 부분이 아이폰6와 뚜렷한 차이가 있다며 애플의 청구를 기각했다.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이미 베이징시 지식재산권국에 답변 통지서를 발송하고 심리에 들어간 가운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각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글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34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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