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과 산업발전 균형점 찾아나서는 韓 드론산업 | 2016.08.04 | ||||||||||||
규제 정비 완료하고 산업 육성 나서는 해외 각국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드론(Drone, 무인항공기) 관련 국내 법 규정이 성장한 드론산업에 발맞출만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미국이나 캐나다, 프랑스 등과 비교하면 산업을 억압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주장이 최근 제기됐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법제 이슈 브리프에서 ‘드론관련 법제의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현행 국내 드론 제도의 문제점으로 소관부처가 분산돼 있고 드론 비행 허가 신청을 받는 주체가 일원화 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법제연구원이 발행한 법제 이슈 브리프에 따르면, 국내외에서는 공통적으로 드론과 관련된 규정사항인 도심 비행 제한, 150m 고도 제한, 야간 비행 금지, 가시선상 내에서의 운행 규정 등을 채택하고 있다. 법제연구원 권채리 부연구위원은 “미국 교통부 연방항공청(FAA)에서 공개한 상업용 소형 드론에 관한 개정 법안에 따르면, 드론은 사람의 머리위로는 비행할 수 없으며, 야간 비행도 금지된다”면서 “고도는 150m 이하, 속도는 시속 160㎞ 이하로 제한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프랑스는 레저용 드론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10가지 규칙을 제시했다”면서 “이를 위반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7만 5,00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 부연구위원은 법제 이슈 브리프에서 우리나라의 드론 관련 법제도와 관련해 사생활 보호, 안전, 보험, 행정관할 분야별 쟁점 영역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도 제시했다. 규제와 산업발전 균형점 찾아야 현행 드론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드론을 관리하는 소관부처가 분산돼 있고, 드론 비행 허가 신청을 받는 주체가 일원화 돼 있지 않은 점이 지적되고 있다. 현재 법제 마련에 있어 국토교통부는 항공법으로 관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로봇산업법으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드론 비행 허가 신청은 수도방위사령부와 국방부, 국토교통부가 각기 받고 있어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권 부연구위원은 “안전, 사생활 보호 등을 포함해 문제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에 대해 해외 선진 사례를 꼼꼼히 분석하고 그에 대응하는데 주안점을 둬야한다”면서 “캐나다의 경우처럼 소형 드론에 대해 별도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도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드론 운행 안전과 산업 발전 사이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우리의 정책방향과 실정에 맞는 법제의 보완과 개발을 위한 유기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최근 소형 드론 규제를 완화하고 2015년 12월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어 이에 따른 시장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FAA는 최근 소형 드론에 대한 등록 및 표기 최종 규정을 발표했으며, 일본도 소형 드론에 대한 운항 규칙을 정비한 개정 항공법을 시행하고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해외, 제도 정비로 산업 활성화 기대 FAA가 최근 발표한 소형 드론에 대한 등록 및 표기 최종 규정에 따르면, 2015년 12월 21일이후 구매하거나 처음으로 운용하는 드론은 최초 운용 전에 온라인 등록을 해야 한다. 2015년 12월 21일 이전부터 운용돼 오던 드론도 오는 2월 19일까지는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비는 드론 사용 용도에 따라 드론 1대당 5달러 또는 등록자 1명당 5달러가 든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운항 규칙을 정비한 개정 항공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11월 초 열린 관민대회에서 항공법 개정 등 규제 완화를 통해 2018년까지 드론 화물운송을 가능하게 할 방침임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낙도 등 의료기관이 허술한 지역 대상 의약품, 혈액 등 긴급한 운반이 필요한 품목에서 우선 실시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2016년 여름까지 구체적 운영 방침을 정리할 계획이며, 상공에서 영상 촬영 및 송신이 가능하도록 전파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본 농림수산성도 2015년 안에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할 때 운용 기준을 정비해 보급을 촉진할 방침이다. 한국, 드론 전용 주파수 생겨 우리 정부도 최근 드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용 주파수를 마련하기로 했다. 미래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지난 해 12월 31일부터 ‘무인항공기 지상제어 전용 주파수(이하, 드론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드론의 안전 확보와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소형 드론에서 많이 이용해온 와이파이 주파수 대역은 전파 혼신 발생 우려가 있고 낮은 출력으로 인한 운항거리 제한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새로 마련된 드론 주파수는 지상 통제설비에서 이용하는 ‘지상제어 주파수’와 탑재된 통제 설비에서 이용하는 ‘위성제어 주파수’로 구분된다. 이번에 분배된 주파수는 지상에서 드론을 제어하기 위한 5030~5091㎒(총 61㎒) 대역으로, 세계적으로는 드론의 지상제어 전용으로 분배되고 있는 주파수다. 이 대역을 전용으로 사용할 경우 전파 혼신으로 인한 드론의 추락과 충돌 등 사고위험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韓 규제 개정에 최소 6개월 필요 정부는 지난 연말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로 전략산업을 지정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는 이른바 ‘규제 프리존’을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사물인터넷(IoT), 드론(무인항공기) 자율주행자동차, 유전자의학 등 신산업을 지역별 전략산업으로 키우는 데 방해가 되는 입지·업종 규제는 민감한 것이더라도 규제 프리존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는 현행 드론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거나 제거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드론 시범 사업과 시범사업자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CJ대한통운, 현대로지스틱스 등 15개 대표사업자가 준비한 드론 47개 기종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전용 비행공역을 날아다니게 될 전망이다. 이로 인한 국내 드론산업의 성장 가속화가 기대된다. 다만 드론 규제 개정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규제 프리존 도입과 국토부 드론 시범사업, 전용주파수 테스트를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동안 실시한 함으로써 안전성을 검증한 후에 한국식 드론 규제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글 사진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29호(sw@infothe.com)] <저작권자 : 시큐리티월드(http://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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