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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구급차에 CCTV 설치된다 2016.04.12

국민안전처, 정부합동 ‘소방 역량강화 종합대책’ 마련

[시큐리티월드 원병철] 국민안전처는 ‘제7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소방 역량강화 종합대책’을 관계부처와 논의해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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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수립된 ‘소방역량강화 종합대책’은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 소방차 출동로 확보, 소방공무원 폭행 및 허위신고 방지, 현장 소방인력 확충, 노후·부족 소방장비 보강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5개 분야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포함되었다.

국민안전처는 먼저,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제도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현장 활동 중에 발생한 부상과 같이 공상이 명백한 경우의 치료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소방공무원 직무 특성에 맞는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을 개정해 공무상 요양비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상 입증을 기관 사고경위조사서로 대체하는 등 공상 승인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차가 긴급출동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방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며, 금년 4월부터는 기소가 되었을 경우 운전자의 형사상 책임 최소화를 위해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블랙박스 설치해 미양보차량 사법조치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해 현재 166개소에 설치된 소방관서 앞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을 2018년까지 215개소에 추가로 설치하고, 소방·경찰 간 응원협정을 체결하여 소방차 긴급출동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소방차량 未양보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를 소방기본법에 가중처벌 형식으로 규정해 대폭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악의적 방해 행위는 사법조치하고, 혐의 입증을 위한 소방차 블랙박스 설치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량은 자치단체와 협조해 신속하게 견인조치하고,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지정 시 관할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주차장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소방공무원 폭행 및 119 허위신고 방지를 위해 소방관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소방에서 직접 사법처리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방특사경을 확대 추진하고, 상습범·상해범 등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위해 경찰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소방차엔 CCTV, 구급대원엔 웨어러블캠
무엇보다 모든 구급차에 CCTV를 설치하고 구급대원에게 웨어러블캠(제복에 부착)을 보급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구급차 3인 탑승률(14.6%)도 확대해 폭행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억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악의·상습적 119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여 과태료 처분 또는 형사고발을 강화하고, 허위신고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글 시큐리티월드 원병철 기자(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30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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