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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분야 SI 업체 담합의혹 사실로 드러나다! 2016.08.26

9개 CCTV 업체 담합하다 공정위에 적발

[시큐리티월드 원병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3월 22일 서울시 등 지자체가 발주한 무인단속 시스템 구축 등 6건의 CCTV 관련 입찰(2011~2014년)에서 이뤄진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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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9개 제작·설치 업체들이 사전에 낙찰 예정자 또는 투찰 가격을 결정한 후 입찰에 참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 9,100만원을 부과하고, 이중 상습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한일에스티엠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공정위 출석요구를 거부한 나인정보시스템 전(前) 직원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담합행위 적발은 서울시의 조사 의뢰로 시작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몇 건의 입찰과정에서 이상을 확인한 서울시가 공정위에 담합 등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고, 공정위의 카르텔 조사국에서 몇 건의 입찰과정을 조사한 결과 담합행위를 파악한 것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건아정보기술, 나인정보시스템, 넥스파시스템, 아파트피아, 유볼트, 청아정보통신, 케이에스아이, 하이테콤시스템, 한일에스티엠’ 등 총 9개 업체가 적발됐으며, 8개 업체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고 한일에스티엠은 검찰에 고발조치를 취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9개 담합업체에 2억 9,100만원 과징금 부과
공정위에 따르면 9개 CCTV 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CCTV 설치 또는 유지보수 입찰에 대하여 높은 가격으로 수주하거나 유찰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을 담합하여 입찰에 참여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담합을 통해 높은 가격으로 수주한 후 들러리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어 들러리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담합의 이익을 공유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에 따라 적발된 9개 기업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시행했으며, 총 2억 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4건의 부정입찰에 가담한 한일에스티엠은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특별시 발주 2012년 무인단속 시스템 구축 및 성능개선사업 입찰
대표적인 입찰담합인 2012년 서울시가 발주한 무인단속 시스템 구축 및 성능개선사업 입찰을 살펴보면, 이번 건에서는 넥스파시스템, 한일에스티엠 및 하이테콤시스템은 사전에 넥스파시스템과 한일에스티엠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수주하고 하이테콤시스템은 들러리 입찰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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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서울시가 발주한 무인단속 시스템 구축 및 성능개선사업 입찰결과

넥스파시스템과 한일에스티엠은 합의내용 대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였고, 하이테콤시스템은 넥스파시스템이 작성해 준 들러리용 제안서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여했다. 들러리용 제안서를 제출한 하이테콤시스템은 기술점수 평가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아 입찰에서 탈락함으로써 들러리 입찰을 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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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담합 참여현황
* “○”표시는 담합에 가담하였음을 표시함
** ①, ②번 입찰은 공동수급체 구성으로 낙찰자가 2개이며, ①번 입찰은 업체들이 담합하여 낙찰 받을

사업자간 경쟁 환경 조성으로 산업경쟁력 제고 기대
이번 조치는 범죄 예방, 시설안전 및 차량 단속 등을 목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CCTV 시장에서의 담합을 적발·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특히, 이번 조치로 CCTV 시장에서 사업자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낙찰사가 들러리 사에게 하도급을 주어 서로 이익을 나누는 고질적인 담합행태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적발사건을 통해 사업자간의 경쟁 환경이 조성되면, 향후 발주되는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경쟁을 통한 기술개발로 당해 산업의 경쟁력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법위반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등 공정위의 조사권을 무력화 시키려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이 조달청에 공개되면서 국가기관과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최대 2년까지 입찰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검찰에 고발조치 당한 한일에스티엠은 추가 조사를 통해 제제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글 시큐리티월드 원병철 기자(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31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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