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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테러 방지 위해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 수정 2016.09.09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 미국 행정부가 테러 대비를 위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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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지난 1월 미국 국토안보부(DHS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의회에서 통과된 비자 면제프로그램 수정안에 따라 현재 38개국에 제공 중인 무비자 미국 입국 관련 규정을 공식적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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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 등 38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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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앞으로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사람은 입국에 차질이 없도록 미국이 수정한 전자여행허가(ESTA : Electronic System of Travel Authorization)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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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미국이 최근 수정한 무비자 미국입국 규정에 따르면, 비자 면제 프로그램 혜택 국가의 국적인 중 ①2011년 3월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등 4개국을 방문한 사람과 ②이들 국가의 국적 또는 이중국적을 보유한 사람은 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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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다만 ①국가의 외교 및 군사적 공무상 이들 국가를 방문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허용한다. 또한, ②국제기구·지역기구·지방정부 등 공무상 방문과 ③인도주의적 비정부기구(NGO) 공무상 방문 ③언론인으로써 취재를 목적으로 한 방문 ④이란 핵 협상 타결이후인 2015년 7월 14일 이후 적법한 사업을 위한 이란 방문이나 ⑤적법한 사업을 위한 이라크 방문 등을 사유로 4개국을 방문한 사람은 ESTA 신청 검토를 통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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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방문목적 증빙 자료 관리 중요
\r\n미국의 이번 입국 규정 개정에 따라,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없는 사람은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미국 출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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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2016년 2월말부터 미국 무비자 입국을 위한 ESTA 신청서의 새로운 버전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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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ESTA 신청서에는 4개국을 외교 또는 군사적으로 공무상 방문했는지 등에 대한 새로운 질문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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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미국의 이같은 조치를 놓고 이란 정부는 핵 협상 합의 사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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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이에 대해 워싱턴무역관은 “미국 정부가 핵 협상 타결 이후 이란을 방문한 사람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사실상 허용함으로써 이란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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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아울러 무역관은 “이란 핵협상 타결이후 사업차 이란을 방문한 인원에 대한 비자 면체 프로그램을 통한 미국 출입국이 가능함에 따라 개인과 기업이 상업 관련 방문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보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n[자료 제공 : KOTRA(http://www.kotra.or.kr)]
\r\n[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32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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