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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과 비즈니스 하려면 제재대상자 검색 및 제재 항구 점검하세요! 2016.09.09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 지난 1월 17일자로 이란 핵관련 제재 해제가 발표됐으나 테러, 인권침해 미사일, 지역 불안정 관련자는 제재대상자로 분류되며 제재 대상 운영 항구는 아직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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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이란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은 미연에 차질 방지를 위해 제재대상자, 제재항구 등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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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이와 관련 UN은 제재대상자 명단을 사이트(www.un.org)에 올려 명시하고 있으며, 미국도 제재대상자 검색 사이트(Sanctions List Search, http://sdnsearch.ofac.treas.gov)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U(유럽연합)는 제재대상자를 EU 이터널 액션 사이트(http://eeas.europa.eu/cfsp/sanctions/consol-list/index_en.htm)에서 찾아볼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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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우리나라도 국내법상 제재대상자를 기획재정부 사이트(www.mosf.go.kr)내 정책 게시판에 검색하면 금융제재대상자 명단을 찾아볼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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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아울러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사이트(www.yestrade.go.kr)에서 Denial list를 검색해도 클릭해도 우려 거래 대상자를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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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2016년 1월 19일 기준 이란내 공항이용 상황을 보면 제재대상자 운영 항구 및 터미널로는 반다르 압바스 샤히드 라지이항 내 컨테이너 제1터미널 및 일부 벌크 터미널과 제2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반다르 이만 코메이니항내 그래인 터미널과 콘테이너 터미널, 반다르 안잘리항, 아쌀루예항, 아미르항, 아프린항, 호람샤흐항 등도 운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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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한편, 중계무역과 결제통화 등 유의사항은 추후 업데이트될 예정으로, 우리나라는 대이란 경제 제재 해제에도 당분간 대이란 결제 통화로 원화를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r\n[자료 제공 : KOTRA(http://www.kotra.or.kr)]
\r\n[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32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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