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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1개 항만 CCTV 절반(2,415대) 50만 화소 미만 2016.09.27

보안 핵심장비 CCTV, 화질기준 없어(어린이집 ‘92만’, 주택 ‘130만’)
2011년부터 밀입국시도 포함 보안사고 86건, 항만보안 취약성 노정돼


[시큐리티월드 원병철] 전국 31개 항만에 설치된 CCTV 가운데 절반 이상이 관찰대상의 형체를 식별하기 어려운 50만화소 미만인 것으로 드러나 항만보안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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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2016년도 항만보안장비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31개 항만(국가관리무역항 14개, 지방관리무역항 17개)에 설치된 CCTV 4,736개 중 2,415대(51%)가 50만화소 미만의 성능을 보유한 기기인 것으로 밝혀졌다.

50만 화소 미만 CCTV가 가장 많은 곳은 인천청(624대, 전체 대비 67.5%), 평택청(387대, 65.3%) 순으로 나타났다. 또 50만 화소 미만 CCTV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군산청(154대, 94.5%), 울산청(355대, 8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연한을 넘긴 노후장비도 6.4%인 304대에 달했다. 부산청이 130대로 가장 많았고 군산청은 전체 163대 가운데 17대(10.4%)로 노후기기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항만 CCTV의 화질 관련한 설치·운영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CCTV 설치시 감시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화소나 해상도에 대한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

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CCTV 설치기준에서 고해상도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 고해상도는 92만화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CCTV 화소수 기준을 41만에서 130만으로 대폭 상향하기도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국정원에서 CCTV 화질기준을 수립하고 있다며 올 연말 기준이 정립되면 이에 준해 저화질 CCTV를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경 항만보안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해, CCTV 교체사업을 추진했지만 확보된 예산은 50만화소 미만 2,415대의 6.7%에 해당하는 162대 분에 불과했다.

한편,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항만보안사고가 무단이탈 38건, 행방불명 35건 등 총 86건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항만보안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박완주 의원은 “우리나라의 관문인 항만에서 보안의 기본인 CCTV 절반이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항만보안이 기본부터 흔들린 탓에 53명이 밀입국을 시도하고 63명이 행방불명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저화질 CCTV를 조속히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사업계획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어린이집에 고해상도급 이상의 CCTV를 설치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과 CCTV 화소수 기준을 130만으로 상향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사례를 살펴 항만보안장비인 CCTV의 화질기준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