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견 직원 성희롱, 파견·근무업체 모두 예방교육 | 2007.06.12 |
파견 직원이 성희롱을 했을 경우, 가해자는 물론이고 파견업체와 근무업체 모두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12일 영어캠프 보조교사가 원어민 영어교사로부터 성희롱을 받았다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가해자인 원어민 교사와 파견업체, 근무업체 모두 인권위가 진행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모기업 임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영어캠프에서 보조 교사로 근무하던 A 씨가 영국인 원어민 교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한 것이다. A 씨는 영국인 영어교사가 자신의 허리 양 손을 두 손으로 잡고 간지럼을 태우듯이 주물렀고, 어깨 뒤쪽과 앞쪽을 손으로 짚는 행동을 했으며, 사무실에 있던 생리대를 들고 입을 닦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이것이 무엇이지 아느냐, 휴지냐”라고 물으며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인권위는 영어교사의 행동이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피해 당사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줄 수 있는 성희롱이라고 판단하고, 성희롱 예방을 위해 영어교사가 소속된 외국인강사 파견회사와 성희롱 당시 캠프를 주관하고 있던 회사 양측 모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파견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현장에서 성희롱 행위가 직접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직원이 소속돼 있는 파견사측도 성희롱 예방교육의 의무가 있다”며 “파견 받은 업체 또한 업무가 수행되는 현장을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성희롱 예방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파견 형태의 근무방식이 많아짐에 따라 고용된 곳과 실제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파견한 회사는 소속직원이지만,현장에서 직접 감독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파견 받은 회사는 실제 소속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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