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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우리나라 기업의 對이란 진출 유의사항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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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월드 이인선] 2016년 1월 16일(현지시각), IAEA 야마노 유키야 사무총장은 이란이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JCPOA :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 규정된 핵 프로그램 감축 의무를 이행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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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IAEA 발표에 따라 이행일(Implementation Day)이 도래했다. 마침내 UN과 미국, EU(유럽연합)의 핵관련 이란 제재가 해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0년부터 시행했던 이란 제재를 해제하고, 민관합동으로 이란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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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이번 이란 경제 제재 해제는 전면적인 것이 아니므로, 이번 기고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유의 사항을 정리해보겠다. 먼저 금융 분야에서 이란의 중앙은행 및 시중은행의 국제금융거래가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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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그동안 동결됐던 이란의 해외 보유 자산의 회수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란 교역 관련 보험 및 재보험 서비스 제공도 허용됐다. 무역분야에서는 에너지(석유, 정유 등)·석유화학·조선·해운·항만·자동차 분야 및 귀금속·특정물질(철강, 알루미늄 등) 거래에 대한 제재가 모두 해제됐다. 이에 발맞춰 국내 이란교역제도 역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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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제재 해제 당일에 한국은행의 신고·허가제도,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이란 교역 및 투자 비금지확인서, 해외건설활동 가이드라인이 모두 폐지됐다. 지정이용선사제도 역시 폐지됐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이란 반다르아바스항 터미널 이용 등도 변경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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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국내외 제재 해제에도 불구하고, 이란 교역에는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미국산 물품의 對이란 재수출은 불가능하고, 달러 결제도 할 수 없다. 미국 법령에 따라 미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이란 거래가 여전히 금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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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이란과 관련된 중계무역에서도 제3국 기업과의 달러 결제는 금지된다. 현재 우리 정부는 유로화 등 달러외 통화를 이란 교역에 이용할 수 있도록 미국, 이란 측과 협의하고 있다. 현재는 우리은행, IBK기업은행을 통해 원화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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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둘째, 일부 이란 개인과 단체는 국제사회 제재대상자이므로 거래시 주의해야 한다.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테러 등의 이유로 여전히 UN은 85개, 미국은 200여 개인과 단체를 제재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하인과 최종 사용자 등 거래 관련자가 제재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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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셋째, 핵협상 이후 통과된 UN결의안 2231호에 따라서 핵과 미사일 관련 전략물자와 재래식 무기는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 이들 물품을 이란으로 수출하려면, 회원국 정부와 UN의 허가가 별도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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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넷째,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이란이 핵협상을 위반해 핵무기 개발에 다시 나설 경우, 제재가 다시 복원(Snap back)될 수 있다. 따라서 이란과 거래시 계약서에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복귀되면 배상금 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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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제재해제는 세계 경기침체 속에서 활로를 찾고자 하는 우리 기업에게 천우신조의 좋은 기회다. 이란이 풍부한 천연자원 및 노동력,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앞으로 4% 이상의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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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특히 이란은 젊은 층이 전체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향후 IT 시장의 성장이 크게 기대된다. IT 시장의 성장에 따라 정보보안시장 도 활성화될 것이고, 국내 보안업체의 이란 시장 진출 기회가 활짝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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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하지만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부 제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기업 여러분들게 국내 법령 및 국제 규범을 준수하여 거래하고 대외 동향에도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
\r\n[글 시큐리티월드 이인선 전략물자관리원 정책연구팀 연구원(iamlis@kosti.or.kr)]
\r\n[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33호(sw@infoth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