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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청소년 비만, 국가가 관리한다 2007.06.12

어린 학생들의 비만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비만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민석 열린우리당 의원과 아이들건강을위한국민연대(아이건강연대)는 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학생체력증진 및 비만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법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비만관리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학교는 해마다 4시간 이상 비만수업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체력·비만 조사를 실시해 이를 관할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감독기관은 다소 비만인 학생의 요청이 있으면, 비만극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표준체중의 130% 이상 되는 비만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비만극복 교육프로그램을 권고해야 한다.


표준체중의 150% 이상인 고도비만 학생에게는 정규교육이나 비정규학급의 기초체력반을 설치하고 신체활동과 생활습관을 교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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