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때문에 교통사고 증가? | 2007.06.13 | |
모든 사고를 신고해야 할 의무 없기 때문
경찰청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를 온전히 집계하지 못한다. 도로교통법 상 경찰신고 의무규정이 모든 교통사고를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결론지어졌기 때문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교통사고가 사망사고나 도주사고 등 10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면 공소권이 면제되도록 한 것이다.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운전자를 처벌하지 않아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이 애초 제정 취지와 달리 교통사고 증가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피해자가 아무리 큰 중상을 입더라도 보험처리만 되면 가해운전자는 교특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면하게 돼 운전자의 인명경시풍조를 초래한다. 운전자의 교통안전의식도 저하시켜 우리나라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정부가 독점해 온 교통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온 녹색자동차문화교실의 정강 대표는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것은 도로교통 관련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경찰에 제대로 신고 되지 않기 때문에 자해 공갈단 등 각종 보험사기가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 정강 대표의 주장이다. 모든 교통사고가 경찰에 신고 된다면 대부분의 보험사기는 성사될 수 없을 것이다. 경찰청에 교통사고가 모두 신고 되지 않아 통계가 왜곡됨으로써 나타나는 또 하나의 문제는 교통관련 법 제정이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관련 통계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경찰청 통계는 줄고 있어 제대로 된 교통관련 정책이 만들어지지 못한다. 경찰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운행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한 사고를 제외한 모든 교통사고를 경찰에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경찰 조사가 생략된 채 사고운전자가 무죄로 판명되고, 보험처리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교통사고가 줄지 않는데 교통관계 공무원이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교통사고가 통계상 줄어든 데 대해 만족하지 말고 실제로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강 대표는 이같이 주장하면서 “조건 없는 신고의무는 국민의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고 한 헌법적 판단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수 없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와 조사 경찰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위법적 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강 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최근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다. 이 개정안은 정 대표가 경찰청 측에 제시했으나 거부되어 홍미영 의원을 통해 입법추진했다고 한다.
정강 대표는 “개정안이 발의되고 시행되면 그동안 조사가 생략돼 왔던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경찰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교통경찰이 증원돼야 한다”며 ‘경찰 내부적으로 교통분야 근무자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