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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때문에 교통사고 증가? 2007.06.13

모든 사고를 신고해야 할 의무 없기 때문


해마다 경찰청이 발표하는 교통사고 부상자 수와 보험회사가 발표하는 부상자 수는 상당히 큰 차이가 발생한다. 실제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경찰에 신고 되지 않는다.


경찰청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를 온전히 집계하지 못한다. 도로교통법 상 경찰신고 의무규정이 모든 교통사고를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결론지어졌기 때문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교통사고가 사망사고나 도주사고 등 10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면 공소권이 면제되도록 한 것이다.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운전자를 처벌하지 않아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이 애초 제정 취지와 달리 교통사고 증가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피해자가 아무리 큰 중상을 입더라도 보험처리만 되면 가해운전자는 교특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면하게 돼 운전자의 인명경시풍조를 초래한다. 운전자의 교통안전의식도 저하시켜 우리나라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정부가 독점해 온 교통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온 녹색자동차문화교실의 정강 대표는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것은 도로교통 관련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경찰에 제대로 신고 되지 않기 때문에 자해 공갈단 등 각종 보험사기가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 정강 대표의 주장이다. 모든 교통사고가 경찰에 신고 된다면 대부분의 보험사기는 성사될 수 없을 것이다.


경찰청에 교통사고가 모두 신고 되지 않아 통계가 왜곡됨으로써 나타나는 또 하나의 문제는 교통관련 법 제정이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관련 통계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경찰청 통계는 줄고 있어 제대로 된 교통관련 정책이 만들어지지 못한다.


경찰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운행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한 사고를 제외한 모든 교통사고를 경찰에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경찰 조사가 생략된 채 사고운전자가 무죄로 판명되고, 보험처리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교통사고가 줄지 않는데 교통관계 공무원이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교통사고가 통계상 줄어든 데 대해 만족하지 말고 실제로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강 대표는 이같이 주장하면서 “조건 없는 신고의무는 국민의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고 한 헌법적 판단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수 없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와 조사 경찰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위법적 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강 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최근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다. 이 개정안은 정 대표가 경찰청 측에 제시했으나 거부되어 홍미영 의원을 통해 입법추진했다고 한다.


이 개정안에는 종전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운행중인 차만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서 ‘다툼이 없는 경미한 사고인 점이 분명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거나 사고가 확대될 위험이 그 즉시 해소된 때’로 구분했다.


정강 대표는 “개정안이 발의되고 시행되면 그동안 조사가 생략돼 왔던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경찰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교통경찰이 증원돼야 한다”며 ‘경찰 내부적으로 교통분야 근무자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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