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 활용에 적극적인 싱가포르 정부 | 2016.10.14 | ||||||||||||||||||||||||||||||||||||||||||||||||||||||||||||||||||||||||||||||||||||
싱가포르 드론 시장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 싱가포르 정부는 드론(Drone) 활용을 통한 생산성 및 효율성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싱가포르는 단순히 드론 제품뿐 아니라 교육이나, 촬영 이미지 처리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 드론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사업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2015년 초 드론 활용 확대를 위해 교통부(MoT) 산하에 UAS(Unmanned Aerial System) 위원회를 설립하고, 다양한 정부 업무에 드론을 적용하고 있다. UAS 위원회는 농식품수의청(AVA), 환경청(NEA), 국토청(SLA), 건설청(BCA) 등 다양한 기관의 드론 활용방안을 기획하고 검토해 도입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의 드론 활용 사례 싱가포르 우체국의 드론 배달 테스트 성공은 싱가포르 정부의 드론 활용도 제고에 한 획을 그은 사건이다. 싱가포르 우체국은 지난 10월 정보통신개발청(IDA)과 협업해 우편배송 드론인 ‘싱포스트 알파 드론’을 개발해 티셔츠 배달 테스트를 성공시켰다. 싱포스트는 이 배송 실험을 점대점(Point to Point) 방식으로 수령인 수취를 성공시킨 세계 첫 케이스라고 발표했다.
싱가포르 해운청(MPA)은 해양현장 상황 파악에 투입한다. 기름유출 등 해양사고 발생시 사고 현장 상황과 이미지 전달을 위해 사용한다. 헬리콥터와 인공위성을 이용하는 기존 상황 파악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드론을 도입함으로써 보다 빠르고 정확한 상황파악과 대처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MPA는 호프 테크닉(Hope Technik)과 협력해 방수 및 부유기능이 있는 해양 드론인 ‘워터 스파이더(Water Spider)’를 개발했다. MPA는 해양 현장의 드론 활용성 확대를 위해 개발자들과 함께 기름 유출시 기름층의 두께 측정, 화학물질 식별, 조난자 감시 등의 기능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URA)은 도시계획과 문화유산 관리에 드론을 쓴다. URA는 싱가포르 국토개발부(MND) 산하 기관으로 싱가포르 도시 계획과 역사·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URA는 애버틱스(Avetics)와 협력해 도시계획에 드론을 활용하고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 이미지로 역사·문화적 건축물의 3D 디지털 모델을 제작해 이를 건축물 복구와 보존에 참고한다. 이 3D 디지털 모델은 인터넷으로 대중에 공개하고 있다.
싱가포르 민간방위대(SCDF)는 재난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한다. SCDF는 화재 등의 긴급상황에서 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싱가포르 내무부(MOH) 산하 기관이다. SCDF는 시중에서 이용하는 드론에 일반 패킷 무선통신 서비스(GPRS)와 독성 탐지기 등의 기능을 적용시켜 화재진압 용 드론으로 개조해 재난현장 데이터를 구조요원들에게 전달한다. 속도전인 인명구조의 특성상 드론을 사용하면 기존 연기 및 열 탐지에 몇 분씩 소요했던 것을 몇 초 단위로 단축시킬 수 있다. 항공 촬영을 통해 사건 현장 지도를 만들어 위험요소를 빠르게 파악하고,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구조요원 배치도 가능하다. 드론 정부조달 입찰 증가
싱가포르 정부의 지난 입찰 공고를 보면 정부기관 업무 투입용 외에 교육용 드론 니즈도 높았다. 일반 드론뿐 아니라 교육과 촬영 이미지 처리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많았다. 싱가포르 드론 규제 현황 및 전망 안전·보안 위협 증가로 드론법 마련 드론(Drone)의 구매와 이용이 자유로운 싱가포르에서는 다양한 기회가 창출되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한 공공안전과 보안 위협도 높아지고 있다. 싱가포르의 드론 수입 규모는 2015년 기준 약 5,000만 싱가포르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2015년 기준 시장점유율 57.7%로 압도적인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싱가포르 시장점유율은 0.7%로 1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 싱가포르 수출은 아직 비중이 작으나 지난 3년간 연평균 109%씩 수출이 증가하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싱가포르 드론 법안 싱가포르 정부는 드론으로 인한 안전과 보안 위협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무인항공기 법안(Unmanned Aircraft Public Safety and Security Bill)’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기존 항공법과 공공질서법을 개정해 만들었으며, 소관부처는 싱가포르 민간항공청(CAAS)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①드론을 이용한 무기, 생화학물질, 방사성물질 등 위험물 운반이 금지되며 어길시 최대 10만 싱가포르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5년의 징역형 ②허가없이 드론을 이용한 물질 방출 금지 ③총무게 7kg 이상의 드론 사용시 허가 필요 ④보안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해당 구역에서 허가없이 드론 비행을 하거나 드론을 이용한 촬영 금지 ⑤국경일 등 특별행사 진행 장소에서 허가없는 드론 사용 금지 ⑥비행장, 제한 및 위험 구역의 반경 5㎞ 내에서 드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허가 필요 ⑦ 민간항공청(CAAS)은 드론 및 드론 이용자 관리와 감독을 위해 관련 법령 제정 권한이 있음 등이다. 운행 허가와 허용 구역 싱가포르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CAAS(www.caas.gov.sg)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한다. 허가 유형은 크게 작동 허가(Operator Permit)와 활동 허가(Activity Permit)로 나뉜다. 작동 허가는 드론 조종자가 안전하게 드론을 운행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드론은 안전하게 작동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1년간 유효하다. 활동 허가는 드론 운행장소과 시간 내용, 공공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드론 운행시 반드시 사전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무게가 7kg이 넘는 드론의 경우는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두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며,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게와 상관없이 두 허가가 모두 필요하다. 오락이나 연구목적의 경우에는 7kg 이하이면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허가 없이 드론을 비행시킬 경우 최대 2만 싱가포르달러의 벌금형이나 최대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자료 제공 : Kotra(www.kotra.or.kr)] [글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2016년 7월호 통권 234호(sw@infothe.com)] <저작권자 : 시큐리티월드(http://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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