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 많고 탈 많은 지자체 CCTV | 2016.11.04 | ||||||||||||||||||||||||
2016년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주요 안전·보안 쟁점①
[시큐리티월드 원병철, 민세아 기자] 새누리당의 보이콧과 이정현 대표의 단식투쟁으로 최악의 국정감사라는 타이틀을 얻은 2016년 국정감사가 종료됐다. 이래저래 반쪽짜리 국감이었지만 CCTV, 지진, 생활안전 등과 관련해 이슈가 됐던 쟁점들은 놓치지 않고 다뤄졌다. 인천국제공항 CCTV의 97.4%가 아직 41만 화소 올 초부터 폭발 의심물, 베트남 밀입국자, 마약 밀반입 등으로 홍역을 치렀던 인천국제공항이 15년 전에 설치한 저화질 CCTV들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됐다. 9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CCTV 2,037대 중 1,985대(97.4%)가 41만 저화소 CCTV인 것으로 밝혀졌다. CCTV의 내용연수(조달청 기준 9년)를 초과한 CCTV도 1,323대이고, 그중 685대는 줌 기능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01년 개항 당시 설치했던 것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다. 인천공항은 올해 3월 총리 주재 ‘공항보안 강화대책’에서 인천공항 CCTV를 2017년 10월까지 1차로 1,134대를 교체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 2016년 이후 교체·추가 설치된 고화질 CCTV는 10대에 불과하다. 1차 계획 목표치의 0.9% 수준이다. 인천공항은 연간 4,900만 명이 이용하는 동북아 대표 허브 공항인 만큼 명성에 걸맞은 세밀한 보안대책이 갖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31개 항만 CCTV 절반이 형체 식별 어려워 공항뿐만 아니라 항만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됐다. 전국 31개 항만에 설치된 CCTV 가운데 절반 이상이 관찰대상의 형체를 식별하기 어려운 50만 화소 미만인 것으로 드러나 항만보안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입수한 ‘2016년도 항만보안장비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31개 항만에 설치된 CCTV(4,736대) 중 51%인 2,415대가 50만 화소 미만의 성능을 보유한 기기로 밝혀졌다. 50만 화소 미만 CCTV가 가장 많은 곳은 인천청, 평택청 순으로 각각 624대(67.5%), 387대(65.3%)다. 또 50만 화소 미만 CCTV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군산청, 울산청으로 154대(94.5%), 355대(8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연한을 넘긴 노후장비도 6.4%인 304대에 달했다. 부산청이 130대로 가장 많았고 군산청은 전체 163대 가운데 17대(10.4%)로 노후기기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항만 CCTV의 경우 화질과 관련한 설치·운영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CCTV 설치 시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화소나 해상도에 대한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경 항만보안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해 CCTV 교체사업을 추진했지만 확보된 예산은 50만화소 미만 2,415대의 6.7%에 해당하는 162대 분을 교체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이렇듯 우리나라 항만보안의 취약성은 여전했다.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항만보안사고가 무단이탈 38건, 행방불명 35건 등 총 86건으로 나타났다. 관제 인력 1명이 너무 많은 CCTV 담당 CCTV의 저화질도 문제지만 이를 관제하는 인력 부족도 심각하다. 경기도내 통합관제센터 직원 1명당 담당하는 CCTV가 정부의 권고기준을 5배 이상 초과하고 있었다. 10월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종섭 의원이 경기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통합관제센터에 설치된 관제 CCTV가 4만 7,796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6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25개 시·군 관제 인력이 545명인 것을 생각하면, 1인당 평균 263대의 CCTV를 관리하는 것이다. 행정자치부가 내놓은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에서는 1인당 50대의 CCTV를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 실정은 이 기준을 5배 이상 초과하고 있는 것이다. 김포시의 경우 12명의 관제 인력으로 2,365대의 CCTV를 관리하고 있다. 1인당 평균 591대로 행자부 권고 기준의 12배를 초과한다. 남양주시는 1명당 482대, 이천시는 427대, 시흥시 385대, 안양시 381대, 부천시 378대, 의왕시 373대, 용인시 352대, 수원시 345대를 맡고 있다. 행자부 권고 기준을 따르는 곳은 여주시 단 1곳으로, 16명이 258대를 담당하고 있다. CCTV 통한 범인 검거, 효과 ‘톡톡’ 방범용 CCTV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범인 검거 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이후 현재까지 3만 건에 달하면서 2016년 8월까지의 검거 수가 전체의 50%를 차지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범인 검거는 2013년 1,258건, 2014년 2,095건, 2015년 1만 1,358건, 2016년 8월 1만 4,509건으로, 2013년 이후 총 2만 9,220건을 기록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범인 검거 건수는 전년도보다 3,151건 많고, 2013년 대비 11.5배에 달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범 검거가 2013년 이후 총 1만 4,4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범(3,736건), 수배자(1,917건), 도난차량 회수(493건), 강간(418건), 강도(41건), 살인(7건) 순이었다. 기타 형사범 검거는 8,116건에 달했다.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CCTV 전담인력 미비 이처럼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방범의 실효성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일부 지역은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방범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지 못한 채 경찰서 상황실에 CCTV 회선을 연결해 활용하고 있다. 이 경우 상시관제 전담 인력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양주경찰서 상황실에는 관제인원이 1명도 배치되지 않은 채 CCTV를 돌려보는 용도로만 사용해 왔다는 것이 작년 말 언론을 통해 알려져 문제가 됐다. 경찰 측은 현장 인력 부족, 개인정보보호법 위배 우려 등으로 인해 상황실 내 관제전담 경찰관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긴급 신고접수 등에 한해 CCTV를 관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CCTV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피해자가 신고할 여력조차 없는 위급 상황에도 대응이 가능한 데 전담 관제요원의 부재로 이런 대처가 전혀 이뤄질 수 없었던 것이다. 상황실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경찰서는 최소 2~3명이라도 상시관제 전담 인력을 두어야 하며,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를 지원하는 동시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매년 증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도 여전하다. 3,000곳이 넘는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과속과 신호위반 등을 단속하는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6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윤관석 의원은 경기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의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윤 의원 질의 자료를 보면 경기도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인근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은 3,516곳이다. 최근 4년간 이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379건이며, 이로 인해 5명이 숨지고 396명이 부상을 당했다. 2012년 91건, 2013년 68건, 2014년 115건, 2015년 105건으로 다소 등락은 있지만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모양새다. 이 같은 사고 증가 추세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과속 및 신호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66곳에 불과하다. 전국 어린이교통사고 발생 상위 10곳에 포함된 수원시와 화성시, 안양시에는 단속 카메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를 포함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 카메라가 한 곳도 없는 시군이 13곳에 이른다. 전국 공공 CCTV 연평균 약 10만대 씩 증가 2018년에는 ‘공공기관 CCTV 100만 시대’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에 급증하는 공공 CCTV를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은 행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범죄예방과 교통정보 수집 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CCTV가 해마다 10만대씩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추세대로라면 공공 CCTV는 2년 뒤인 2018년에는 약 100만대에 달해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각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전망이다. 진선미 의원실이 행자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CCTV는 2011년 약 36만 대였지만 2012년에는 46만 대, 2013년에는 56만 대로 증가했고, 가장 최근인 2015년에는 73만 대로 집계됐다. 4년 간 약 40만 대, 해마다 10만 대씩 증가한 것이다. 목적별로 살펴보면 범죄예방과 시설 안전을 위한 CCTV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를 가리지 않고 가장 많이 증가했다. 방범용 CCTV는 2011년 14만 대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무려 34만 대로 20만 대가 증가했다. 시설안전용 CCTV의 경우 2011년에는 20만 대였지만 2015년에는 36만 대로 11년 대비 16만 대가 증가했다. 나머지 교통단속 및 교통정보수집용 CCTV는 4년간 각각 1만 대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의 CCTV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2011년 2만 8,000대의 CCTV를 운영했으나 4년이 지난 2015년에는 무려 5만 대나 증가한 약 8만 3,000대의 CCTV를 운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같은 기간 3만 3,000대에서 5만 6,000대로 증가했다. 경기도에 이어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순으로 CCTV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CCTV 관리 근거법령 없이 운영… 정부의 ‘뒷북’ 공공 CCTV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법령도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근 8월에는 정부가 공공 CCTV를 관리하기 위해 2011년부터 확대·운영해오던 CCTV 통합관제센터들이 특별한 설치근거 법령 없이 운영됐음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는 본래 목적 외 사용금지가 문제가 되는데, CCTV 통합관제센터는 관내 모든 CCTV에 대한 다목적 활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본래 목적 외 사용금지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에 권익위원회는 뒤늦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근거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해 현재 진행 중이다. 서울 지하철 내 CCTV 설치율 25%에 불과 지하철 내 CCTV 설치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서울 지하철 내에서 약 9,000건의 범죄가 발생했으나 이를 감시할 수 있는 CCTV가 설치된 열차는 2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월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서울 지하철 1~9호선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9,309건에 달한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성범죄가 5,38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절도 2,669건, 폭력 310건, 기타 949건 순이다. 특히, 성범죄는 2012년 당시 적발건수가 784건에 불과했으나 2013년 996건, 2014년 1,044건, 2015년 1,660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하철 역사내 방범 시스템은 취약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 1~9호선 전동차 447대 중 CCTV가 설치된 전동차는 115대로, 전체의 25%에 불과했다. 서울메트로가 관리하는 1호선, 3호선, 4호선 운행 열차의 경우 CCTV가 단 한 대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설치된 CCTV가 열차 범죄를 완전히 예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설치된 CCTV는 40만 화소의 저화질로, 사람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수준이 대다수다. 저장 기간 역시 최대 14일을 넘지 못했다. 서울시가 하루빨리 추가 CCTV를 설치하고 제 기능을 못하는 CCTV를 전면 교체하는 등 지하철 범죄를 근절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글 시큐리티월드 원병철, 민세아 기자(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2016년 11월호 통권 제238호(sw@infothe.com)] <저작권자 : 시큐리티월드(http://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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