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전화 문자입력 특허 꾸준히 증가 | 2007.06.13 |
휴대전화 문자입력 방식도 특허가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2003년 삼성전자는 휴대폰 애니콜의 문자입력방식인 ‘천·지·인’의 특허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266억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직원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 직원은 1994년 천지인 방식을 자신이 개발했으며, 1998년 회사 측이 특허권을 양도받은 후 이를 적용한 휴대폰 단말기를 생산·판매하면서 자신에게 보상을 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휴대폰 문자 입력 방식에 대한 특허는 휴대전화에서 제한된 버튼으로 얼만큼 효율적으로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이슈이다. 자음의 배치와 모음의 배치, 같은 버튼을 연속해서 눌렀을 때 변환되는 문자의 숫자 등 사용자가 잘못 입력하는 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진다. 최근에는 음성이나 전자펜, 센서 등 도구를 이용해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기술이 등장하고 있다. 화면 가장자리에 문자를 배열하고 휴대전화의 기울임을 이용해 문자를 선택하는 기술, 가상의 키보드를 이용해 사용자의 손가락 움직임으로 문자를 입력하는 기술, 음성인식 기능을 이용한 기술, 문자의 획 모양을 다양화하여 최소한의 버튼으로 문자를 입력하는 기술 등이 있다. 특허청은 12일 휴대전화 문자입력 기술이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면서 이와 관련된 특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휴대폰 문자입력 기술에 대한 특허는 2001년 이전까지 60건에 불과했으나 2004년 이후 최근까지 247건이 출원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7년에서 2006년 까지 문자입력과 관련된 특허출원은 총 410건으로, 이 중 기업출원이 255건(62%), 개인출원이 155건(38%)이며, 국내외 출원은 국내출원이 406건(99%), 외국출원이 4건(1%)으로 다른 기술에 비해 국내에서의 출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대화는 ‘엄지족’이라는 유행어를 만들어 낼 만큼 중·고등학생들에게 가장 보편화된 서비스로 그 이용 비율이 음성통화에 비해 3배가 넘는다”며 “앞으로도 휴대전화 문자 입력 기술은 빠르게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