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 산업 활성화 위해 정부·민간 머리 맞대다 | 2016.11.11 | ||||||||||||
국토부, ‘드론 심포지엄’ 개최
[시큐리티월드 김태형 기자] 드론 제작업체와 수요자가 한자리에 모여 드론 산업 활성화 지원 및 국내 산업용 드론의 활용 가능성과 비즈니스 모델을 공유하고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으로 드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8월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드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선진국들과 글로벌 기업들은 드론 산업의 이니셔티브를 잡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국토부도 세계 드론 시장 선점을 위해 지난 5월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 및 정책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드론 업계는 2016년 민간 드론 시장 규모는 26억달러 규모로, 10년 내에 4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중 산업용 드론 분야가 가장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드론 시범사업 참여 기회 확대나서 향후 국토부는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확대 일정과 내용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해 시범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국토부는 드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위해 8대 유망 활용 분야(물품수송, 산림감시 및 보호, 시설물 안전진단, 국토조사, 해안선 관측·관리, 통신망 활용, 레저·촬영, 농업지원)에 15개 사업자(43개 업체)가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으로, 활용 분야별 다양한 실증 테스트와 안전성 개선 등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드론 규제 혁신 및 지원 방안 마련되나 국토부는 드론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드론규제혁신 및 지원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4일부터 국민안전·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경우, 모든 드론 사용 사업을 허용하는 사업범위의 네거티브 전환과 소형 드론(25kg 이하) 자본금 요건 폐지, 6개월 단위 장기 비행 승인 도입, 비행승인 면제 범위 확대(12kg→25kg 이하) 등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하는 등의 조치를 잇달아 추진했다. 오는 9월부터는 조종교관 비행경력 완화 등 교육기관요건 개선은 관련 세칙개정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비행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3월 수도권 지역에 초경량비행장치전용구역 4곳을 추가 지정한데 이어, 비행 수요가 많은 지역에 전용공역 7곳(경기 광주, 경남 김해, 경남 밀양, 경남 창원, 제주 서귀포, 충북 청주(2개소) 일부 지역)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22곳→29곳, 8월18일부터 발효)이다. 또한, 드론 등 무인기의 비행성능 시험 및 실증 테스트를 위한 비행 성능시험장 구축 등 실증 인프라도 확대할 예정이다. 드론 활용 비즈니스 발굴나서 새로운 드론 활용 분야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과 병행해 토지보상업무(LH), 지적재조사사업(LX), 댐·하천 관리(수공, 국토청) 등 공공분야 드론 활용을 검증해보는 실증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편리한 드론 비행환경 조성을 위해 사용자 위치기반으로 비행가능 지역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폰 앱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장치신고, 비행승인 등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드론의 안전한 비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상 장애물 정보 등 3차원 정밀지도 구축을 비롯해 미래 무인항공시대에 대응한 드론 교통관리체계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미래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통신·보안·드론 식별 기술 개발 등 주요시설 방어, 사생활 보호를 위한 안전기술 개발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글 시큐리티월드 김태형 기자(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2016년 9월호 통권 236호(sw@infothe.com)] <저작권자 : 시큐리티월드(http://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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