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며느리 재혼 몰라 군인연금 못 받은 노모에 “연금지급” | 2007.06.13 |
며느리의 재혼 사실을 몰라 군인연금을 받지 못한 노모가 군인연금 대상이 된지 12년 만에 연금을 받게 됐다. 1972년 베트남전쟁에서 아들을 잃은 고모 씨는 24년 전 며느리가 재혼했다는 사실을 지난해 9월에야 알고 연금지급을 청구했다. 군인연금법에 따라 며느리와 손녀가 유족연금을 받았으나 며느리가 1983년 재혼하고, 1989년 12월 손녀가 성년이 돼 유족연금 지급 자격이 고 씨에게 돌아왔으나 고 씨는 이러한 규정을 몰라 유족연금을 받지 못했다. 고 씨가 지난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유족연금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인연금법에는 순직자의 부모 등 후순위 유족이 연금을 받으려면 순직자의 아내와 자녀 등 선순위 유족이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고, 후순위 유족의 연금수급권 이전 청구, 군인연금 급여심의회 의결과 국방부장관 결정의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고 씨가 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은 손녀가 성년이 된 1989년 12월부터 5년 이내로, 고 씨는 늦어도 1994년 이전에는 연금수급권 이전 청구를 해야 했다. 고 씨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에서 12년이나 지난 지난해에야 연금 청구를 했으므로 국방부는 고 씨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고 씨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청구했으며, 고충위는 13일 청구 전 5년 간의 유족 연금과 청구 후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시정권고했다. 고충위는 법률검토를 통해 유족연금은 유족의 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민원인 또한 유족연금을 받을 법률상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 씨가 유족연금 지급 청구시효가 지난데 대해서는 며느리가 재혼으로 유족연금 대상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던 점을 미루어 후순위 연금수급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된다고 보았다. 고충위는 “군인연금법상 선순위 유족의 연금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후순위 유족에게 그 권리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이라며 “지급절차는 실제 연금을 받기 위한 절차적인 사항에 불과하고,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므로 민원인이 연금수급자격을 얻은 지 5년 후에 청구했더라도 매월 지급되는 연금 수급권이 모두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고충위 관계자는"후순위 유족이 선순위 유족의 연금수급권 상실 사실을 몰라 장기간 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후순위 유족의 연금수급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된다. 유사한 민원이 들어오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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