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테로이드, 의사처방 있어야 구입 | 2007.06.13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치명적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몸짱’ 열풍에 운동선수는 물론 청소년까지 스테로이드를 남용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백동화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 제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스테로이드를 식약청 고시인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을 내고 입안예고를 거쳐 이달 중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스테로이드가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되면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과 같이 의사의 처방전이 있을 때만 구입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스테로이드 제제는 최근 우리사회에 몰아닥친 몸짱 열풍에 편승해 헬스강사, 연예인, 10대청소년, 운동선수 등 각 계층에서의 남용사례가 만연해국민건강 폐해가 지적됐다”며 “그동안 식약청은 의약 전문인에게 ‘안전성 서한’을 배포해 스테로이드 남용 예방과 올바른 복약지도 강화를 당부해 왔다”고 말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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