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로그 음악, 카페로 옮겨도? 저작권 위반! | 2007.06.13 |
로이월드, 청소년 위한 ‘쉬운 저작권 캠페인’ 진행 #1. 블로그 여행을 하다가 재미있는 동영상을 발견했다. 저작권이 있다고 하지만 이 동영상을 퍼 온 친구도 어디선가 퍼왔을텐데…. 내 블로그에 옮기고 어디에서 퍼왔는지 출처를 남기면 괜찮겠지? #2. ‘제 2의 강풀’을 꿈꾸는 나. 내가 운영하는 카페에 오늘의 작품에 맞는 음악을 찾던 중 얼마 전 블로그를 리뉴얼 할 때 구입한 음악이 딱 맞는 것 같아 블로그의 음악을 변환해 카페에 올렸다. #3. 언론고시를 준비하는 이들이 모인 스터디 그룹. 함께 공부할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 인터넷에 카페를 만들고 각 신문과 방송의 기사를 퍼 날랐다. 위의 세 가지 사례는 저작권법 위반일까 아닐까? 정답은 저작권법 위반이다. 비상업적으로 사용한다 해도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이용할 때는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얻어야 하며, 본인이 구입한 콘텐츠라 해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변환해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다.
한·미 FTA로 저작권 보호정책이 강화되면서 저작권과 관련된 정책이 전반적으로 수정되고 있지만 사용자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특히 저작권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청소년들은 여전히 영화·음악파일의 불법 업·다운로드를 하고 있으며, 다른 인터넷 사이트의 콘텐츠를 퍼나르고 있다. 청소년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 로이월드(www.roiworld.com)는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상대적으로 약한 10대 청소년에게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무단도용이나 불법 태그 없는 클린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쉬운 저작권 이야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로이월드는 청소년이 이해하기에 다소 어려운 저작권에 대한 사항을 아기자기한 카툰으로 꾸며 청소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청소년이 가장 많이 저지르기 쉬운 배경음악·폰트·스킨 등의 무단 도용에 대한 사례를 설명했다. 로이월드는 “저작권 관련 캠페인을 통해 미래에 인터넷 문화를 책임져야 할 청소년들이 저작권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청소년 스스로가 선도하는 클린 사이트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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