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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정용식 과장 2016.12.02

드론 산업 활성화 위한 규제개혁 및 정책지원 방안

[시큐리티월드 김태형 기자] 최근 산업용 드론 분야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올해 26억 달러 규모의 민간 드론 시장 규모가 향후 10년 이내에 4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선진국들과 글로벌 기업들은 드론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및 정책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정용식 과장을 만나 공공 드론 촉진 및 드론산업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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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분야 드론 도입 촉진을 위한 방안 및 드론 산업과 관련된 주요 이슈는 무엇이며, 이를 위해 국토부가 추진하는 드론 시범사업과 정책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세계 민간 드론 시장규모는 올해 26억 달러 규모에서 10년 이내에, 4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중에서도 상업용 드론 분야는 가장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국내에서도 상업용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분야에서 드론 활용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공공의 드론 활용 분야·수요 발굴 및 제작업체와의 매칭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산업용 드론의 활용 가능성과 비즈니스 모델 공유 등 공공의 드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Go Drone 2016’, ‘드론(Drone)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지적재조사(LX), 토지보상(LH), 댐 관리(수공) 등 업무 현장에 드론을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시범사업 확대와 함께 지난 5월 발표한 사업범위 네거티브 전환, 자본금 요건 폐지 등(시행규칙 개정, 7.4)의 규제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전 안전성 검증을 통한 상용화 지원 등을 위해 15개 시범사업자(43개 업체) 및 5개 지자체와 시범사업을 추진해 시장 수요가 높은 활용분야 발굴 및 현재 안전기준의 위험도 재평가 등을 진행 중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사업자 및 지자체에 추가적인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범사업 확대 수요조사를 착수했습니다.

드론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업체들에 국토부는 어떤 것들을 지원하나요?
선정된 공역(시범사업 공역)에서 시범사업자는 활용분야별·무게별· 종류별로 야간비행, 고고도(150m 이상), 비 가시권 등 다양한 안전성 테스트(자동비행 시스템 신뢰성, 시각 보조 장치(First Person View) 신뢰성, 충격량 시험 등)를 할 수 있으며, 시험비행허가 일괄처리, 시험용 주파수 활용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관기관인 국토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전관리·감독, 세부 계획수립, 관련 장비 및 테스트 결과 분석(비행시험 결과 종합·분석)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요-공급 매칭 지원의 목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발굴한 드론 활용 비즈니스 모델 및 우수한 성능의 기체 등은 산업박람회,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공공기관, 사용사업자 등 드론 활용 수요처 대상 홍보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향후 정부지원과 관련된 계획은 무엇인가요?
국토부는 드론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확충, R&D 등 다양한 정부지원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우선, 드론 안전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드론 활용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안전성 검증 등 시범사업 지원 및 드론 박람회 등 저변확대를 위해 ‘Go drone 2016(5.28~29, 서울 고척)’, ‘드론 심포지엄(8.11, 코엑스)’, ‘2016 코리아 드론 챔피언십(10.22~23 인천)’ 등의 행사 등을 추진했으며, 드론 개발, 성능시험 등을 위한 거점별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통제실, 활주로, 정비고 등) 구축(2017~2019)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 기업지원을 위해 신성장금융센터 설치를 통한 정책금융지원 확대(금융위) 및 드론 기업지원허브 구축·운영(‘17~)을 통한 드론관련 스타트업 등 업체에 기업공간 제공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인비행체안전기술 개발지원을 위해 무인항공기 안전운항기술개발(2015~2020), 국가 성능 종합비행시험 인프라 구축(2015~2019)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드론 교통관리체계 개발·실증 연구(2017~2021)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이나 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비행여건개선, 시장수요 창출 등을 위해 규제정비 및 정책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업화 지원을 위해 지난 7월 4일부터 국민안전·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경우 모든 드론사용사업을 허용하는 사업범위 네거티브 전환 및 소형 드론(25kg 이하) 자본금 요건 폐지, 6개월 단위 장기 비행 승인 도입, 비행승인 면제 범위 확대(12kg→25kg 이하) 등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했습니다.

또한, 비행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3월 수도권 지역에 초경량비행장치전용구역 4곳을 추가 지정한데 이어, 비행 수요가 많은 지역에 전용 공역 7곳(경기 광주, 경남 김해, 경남 밀양, 경남 창원, 제주 서귀포, 충북 청주(2개소) 일부 지역)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22곳→29곳, 8.18일 발효)입니다.

가시권 밖, 야간, 장거리 등 제도권 밖 비행 대해 시범사업을 통한 안전성 인증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업계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론 산업을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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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정용식 과장
드론 활성화와 함께 안전한 운용을 위한 드론 규제와 가이드라인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항공법에서는 안전한 드론 비행을 위해 조종자 준수사항 및 비행승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행 중에는 육안으로 장치를 항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드론 비행을 금지(가시권 밖, 야간비행 금지)하고 있으며, 사람이 많이 모인 곳(스포츠경기장, 페스티벌 등)에서 음주 상태에서 조종금지, 사고나 분실에 대비해 소유자 이름·연락처 기재 등의 위험한 방법으로의 비행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행장 주변 관제권(반경 9.3km), 비행금지구역(서울 강북지역, 휴전선·원전 주변), 고도 150m 이상에서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이 안전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행 안전가이드(핸드북) 배포(2016.5), 스마트폰 앱 제공(2016.7)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 시큐리티월드 김태형 기자(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37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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