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대·중소기업간 특허분야 심판 중소기업 패소율 100%! | 2016.12.02 | ||||||||||||
특허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당사자계 심판 현황’ 자료 분석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특허분쟁에서 중소기업의 패소가 절반 이상이며, 특히 올해 들어 특허분야 심판에서는 중소기업이 승소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은 특허청에 요청해 제출받은 답변 자료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당사자계(무효, 권리범위, 상표취소) 심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최근 발표했다.
김정훈 의원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당사자계 심판에서 중소기업의 패소율은 2013년 63.7%에서 2014년 55.1%, 2015년 55.1%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중소기업의 패소율이 절반이상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은 중소기업의 승소율이 절반도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로 특허분야 심판에서 패소 비율이 급증을 꼽았다. 김 의원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당사자계 심판분야 중 ‘특허분야 심판의 중소기업 패소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4년 49.2%(29건/59건)에서 2015년 83.3%(25건/30건)로 중소기업의 패소율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6년 들어 특허분야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총 14건의 심결건수 중 중소기업은 단 한 번의 승소도 한 적이 없었다. 중기, 무효심판 패소율이 가장 많아 중소기업 패소율이 높은 또 다른 사유로는 심판 종류 중 무효심판에서의 중소기업 패소율 급증을 들었다. 2015년 무효심판 청구 결과가 나온 30건 중 중소기업이 패소한 건은 23건, 패소율 76.7%에 달했으며, 2016년 7월 현재까지 결과가 나온 총 15건 중 패소한 건수는 11건으로 패소율 73.3%를 기록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무효심판 10건 중 7건 이상은 중소기업이 패소하는 것이다. 무효심판은 등록된 권리를 처음부터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심판으로 전체 당사자계 심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심판이다. 지난해 2015년 전체 당사자계 심판 청구건수를 심판 종류별로 살펴보면, 무효심판이 전체 청구건수(5,945건)의 51.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은 취소심판 32%(1,903건), 권리범위 확인심판 16.4%(975건)의 순이었다. 특허청 지재권 보호 서비스 이용 늘어 현재 특허청은 이처럼 중소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및 특허법률 구조를 통한 사회적 형평성 제고와 산재권 창출·보호기반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사회적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한 ①지식재산권 관련 상담 ②명세서 등 서류작성 지원 ③심판·심결 취소 소송 직접 대리 등이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한 중소기업 분쟁상담 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3년 1,960건에서 2014년 2,361건, 2015년 2,506건으로 늘어났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에게 심판·심결 취소 소송을 지원한 건수도 매년 늘고 있다. 2013년 14건에서 2014년 32건, 2015년 53건, 2016년 7월 69건으로 늘었다. 이 숫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특허분쟁 다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중기위해 특허상담센터 서비스 제고 필요 김 의원실은 이같이 사회적약자의 지재권보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상담과 심판·심결 취소 소송 지원 등 업무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현재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변리사는 단 12명에 불과해 인력 보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력부족으로 인해 중소기업 등 사회적약자의 지재권을 지원하는 시기의 적절성과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기준 공익변리사 1명의 업무시간은 연간 3,000시간 이상으로 주당 57.7시간에 이른다. 김정훈 의원은 이에 대한 정부의 현실성 있는 지원 예산과 인력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의 대기업과의 특허분쟁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심판, 심결 취소송 직접대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직접대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단순상담업무는 특허고객상담센터에서 처리하도록 ARS 시스템 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허청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을 강화방안 마련을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심판·심결취소 소송 직접대리 업무 증가에 상응하는 예산 및 인력확보를 위해 사회적약자의 지재권보호 지원사업 예산을 현실성 있게 증액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사회적약자의 특허심판 지원의 양적·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237호(sw@infothe.com)] <저작권자 : 시큐리티월드(http://www.securityworldma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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