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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바이오 정보 분산관리 표준 제정 2016.12.28

바이오 정보, 나눠서 보관한다

[시큐리티월드 민세아 기자] 최근 핀테크 기술이 활성화되고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분실 및 도용 우려가 없는 바이오인증 기술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바이오 정보는 유출될 경우 영구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관 및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 협의체인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바이오 정보의 금융거래 이용 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이오 정보 분산관리 표준’을 지난 11월 21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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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금융거래에서 사용하는 개인 바이오 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바이오 정보 분산관리 표준’을 제정했다. 이 표준은 고객의 바이오 정보를 2개로 분할해 거래 금융기관과 분산관리센터에 각각 보관하고, 거래 시 분할된 정보를 합쳐서 인증하는 방법을 표준화한 것이다.

바이오 정보를 분산 관리함으로써 금융기관이나 분산관리센터가 보유한 반쪽짜리 바이오 정보만으로는 고객의 전체 바이오 정보를 유추할 수 없으며, 해당 조각이 유출되더라도 이를 사용할 수 없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해당 표준은 2015년 4월 개발이 제안된 이후 유관기관, 금융기관 및 관련 업체들과 1년 반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정됐다.

바이오 정보 분할 저장, 유출 걱정 NO
이 표준은 고객이 금융거래를 위해 등록하는 바이오 정보를 2개로 분할해 금융기관과 분산관리센터가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과 이를 이용해 비대면 금융거래 시 고객 본인을 인증하는 방식을 표준화한다. 특히, 바이오인증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금융기관 간 또는 분산관리센터의 메시지 교환 절차만을 표준화 대상으로 한다.

지문, 정맥, 홍채 등의 바이오인식 기술은 서비스 환경에 따라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 표준을 통해 고객이 하나의 금융기관에 바이오 정보를 등록한 경우 동일한 바이오인증기술을 이용하는 타 금융기관에서도 추가 등록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어 편의성이 제고된다. 표준화를 통해 국내 바이오인증 산업 등 핀테크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의 확대 가능성도 기대된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분산관리센터를 지난 12월 24일부터 가동하고 있다. 분산관리센터는 바이오 정보 분산관리 금융표준을 기반으로 구축됐으며 금융결제원 외 은행,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우체국·서민금융회사 등 국내 59개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참가 금융회사는 내부 전산 시스템과 분산관리센터 간 연동이 완료되는 대로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한편,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1984년부터 구성된 금융기관협의체로 금융공동망 구축, 금융전산업무 표준 제정, 안전대책 및 핀테크 활성화 논의 등 국내 금융정보화를 주도해 왔으며, 은행, 증권, 카드, 보험, 유관기관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글 시큐리티월드 민세아 기자(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2017년 1월호 통권 240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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