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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교통 정보 연계 U-City 통합플랫폼 6개 지자체 보급 2017.02.03

U-City 플랫폼 설치 희망하는 지자체 사업계획서 2월 17일까지 접수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 올해부터 납치나 강도 등 강력범죄가 발생해 112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관이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바로 입수해 보면서 출동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방범과 교통 등 정보 시스템을 연계하는 ‘U-City 플랫폼’을 올해 6개의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면서 플랫폼에 5대 도시 안전망 연계 서비스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City 플랫폼은 CCTV와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과 지리정보 시스템(GIS) 등 지자체의 도시 관련 각종 정보망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2013년 개발돼 작년까지 원주와 광양 등 4곳에서 운영됐다.

국토부가 이번에 보급하는 U-City 플랫폼에는 작년 대전 도안지구에서 시범 운영된 사회 5대 안전망 연계 서비스가 추가됐다.

5대 안전망은 ①112센터 긴급영상 지원 ②112 긴급출동 지원 ③119 긴급출동 지원 ④긴급재난 상황 지원 ⑤사회적 약자(어린이, 치매노인 등) 지원 등이다. 납치나 강도, 폭행 사건이 발생해 112 신고가 접수됐을 때 U-City 플랫폼이 담당 경찰관에게 주변 CCTV 영상과 범인 도주경로 등을 제공하게 된다.

국토부는 2월 17일까지 U-City 플랫폼 설치를 희망하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서를 접수한다. 최종 선정은 같은 달 28일이다.
[글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2017년 2월호 통권 241호(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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