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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Report]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례로 되짚어본 항공보안법 2017.02.03

기내난동 대처법 폭넓게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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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시큐리티월드 황호원] 최근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한 승객이 난동을 부려 승무원과 승객들이 다치는 사건이 있었다. 여객기에 타고 있던 미국 유명 팝 가수가 현장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항공기내의 난동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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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기나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불법방해행위로 규정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16년 1월부터 항공기 내에서의 소란행위 등과 같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한 내용의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흡연·폭언 등 소란행위, 음주 후 위해행위, 성희롱이나 성추행, 폭행·협박 등 승무원의 정당한 업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승무원과 탑승객의 안전한 운항이나 여행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인 기내 난동(Air Rage)은 항상 존재했지만 최근 들어 정도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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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기내 난동은 항공기와 기내의 인명 및 재산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심각한 사태로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도 298건의 기내 난동이 발생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항공교통의 특성상 경찰의 부재로 즉시 제압의 어려움, 기장과 승무원들의 기내난동 대응에 대한 법적처리의 전문성 부족과 적극적 대응의 실질적 한계, 피해 당사자인 객실 승무원들의 부담 감, 경미한 기내 불법행위를 수인해야 할 서비스 범주로 바라보는 항공사의 이미지 하락 우려로 인해 피해신고 기피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도착지 공항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의 기내 난동에 대한 관용적 태도 등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기내난동은 감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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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개정 항공보안법… 기내난동 처벌 강화
\r\n기내 불법행위의 실질적 원인을 분석한 결과, 탑승 후 기내에서 서비스로 제공되는 맥주나 와인 등 주류의 음주가 기내흡연이나 폭언 소란행위, 성희롱 등 불법행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경찰에 입건 된 대상자들의 대부분이 음주상태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항공사가 제공하는 알콜성 음료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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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1항 3호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음주 후 탑승의 문제도 심심찮다. 항공보안법 제23조 제7항 2호에 따르면,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탑승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은 돼 있지만 만취자를 제외하고 음주 탑승을 일일이 확인하거나 적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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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이러한 폭력과 무질서 등에 대항해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 및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내 난동 등 항공안전 및 보안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히 대처하고 있다. 2016년 초 개정된 항공보안법은 항공기 내에서의 소란행위 등과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해 기장의 업무수행을 보호하는 한편, 기내에서 죄를 범한 범인의 인도를 의무화해 불법 행위자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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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과거 기내 난동 발생 시 대부분 사건을 사측에 자체 보고하며 은폐하던 소극적인 대처자세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개정 항공보안법 제25조에 따라 항공기 내에서 항공보안법에 따른 죄를 범한 범인에 대해 기장 등은 해당 공항 관할 경찰에 반드시 인도하도록 의무화했고, 이를 위반한 기장 등이 속한 항공운송사업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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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또한, 기장 등 승무원에 대한 업무방해행위의 처벌 수준이 형법의 유사 조항과 형량 불균형이 존재하면서 벌칙수준을 상향할 필요에 따라 현행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해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기장이나 승무원에게 부여된 권한을 보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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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아울러 항공보안법 제23조 1항 1호와 3호, 제50조에 따라 폭언, 고성방가 등 기내 소란행위와 음주·약물복용 후 위해행위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수준을 상향하는 등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수 있는 행위 등 항공보안관련 사건·사고에 보다 강력히 제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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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해외의 기내난동 처벌 규정
\r\n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내 난동이 줄어들지 않아 보다 해외처럼 엄격한 처벌을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승무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연방법 위반(미국 연방법전 49 U.S.C. § 46504, §46318 과 14 C.F.R. §91.11, §121. 580, §135.120)으로 규정하며, 기내 승무원 폭행, 협박, 업무수행 방해 및 간섭의 경우 형법에 따라 최대 20년 징역까지 처벌한다. 이때 무기를 사용했다면 최대 형량의 제한이 없다.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최대 2만 5,0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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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영국은 승무원 방해 및 폭행은 최대 2,500파운드, 의도적인 경우 최대 5,000파운드의 벌금형 또는 5년 징역 등의 처벌하고 있다. 독일은 항공기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난동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승무원을 위협하거나 지시에 불응하는 승객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Strafrechts Section 315, 316C). 캐나다 역시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형 또는 5년의 징역 등 처벌을 한다. 중국민간항공국은 기내 난동 승객 및 기내 금지 행위를 위반하는 경우에 5~10일의 구류와 최대 5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2년간 블랙리스트로 등록해 탑승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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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승무원의 사법경찰관 역할 수행
\r\n필자는 이런 주장에 일부 동의하지만 전적으로 처벌수위만을 강하게 한다고 기내 난동이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기내 난동의 감소를 위해서는 우선 객실승무원이 법률이 인정한 사법경찰관의 역할을 숙지하고 이를 잘 감당할 교육 훈련을 충분히 받아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내 난동자를 제지하거나 진정시킨 후 공항에서 최초 인수받아 처리하는 공항경찰대 등 공항 정보수사기관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사법처리 의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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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객실 승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기장 등 승무원에게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제7조 제2항)하고 있으므로, 실제 운항 중 사건발생 당시 기내에서 신속하게 범인을 제압해 체포하고 증거확보, 참고인 및 피해 진술확보 등 실질적인 사법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착륙 후 체포한 불법 행위자를 관할 경찰관서에 통보하고 인계하는 과정을 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이에 적합한 교육과 훈련을 실질적으로 받고 있느냐를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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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항공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객실 승무원이 항공보안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있으나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만한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교육이 요구된다. 승객이나 승무원의 생명 또는 신체가 긴급한 위험에 처했을 때 혹은 항공기 비행 안전 유지가 위태롭다고 판단될 때 테이저건(AIR TASER)과 같은 무기를 다뤄야 하는 등 무엇보다 실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훈련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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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공항 경찰대 역할 중요해
\r\n공항 경찰대의 사법 처리 의지 강화와 적극적인 대처도 필요하다. 항공기내 불법행위는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위험 요소가 크며 경찰권 행사의 한계로 타 교통기관에서의 대처와는 상당히 다른 양태를 지니고 있어 그에 따른 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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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객실 승무원이야 운항 중에 비상 상황으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 것에 지나지 않고 궁극적으로 사법처리를 해야 할 기관은 바로 공항 경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공항 이용객의 폭발적인 증가에도 2001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에는 공항과 항공안전 확보의 핵심인 보안활동을 공항공사 내지는 항공사 등에 이관해 경찰조직 내부로부터 인적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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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이는 국내외 테러의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기내 단순 불법행위자라도 엄격한 수사와 사법처리가 필요하므로 경찰의 역할은 점점 더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른 맞춤 조직의 편성을 고려해야 한다.
\r\n[글 황호원 한국항공대학교 교수·항공보안포럼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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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월간 시큐리티월드 2017년 2월호 통권 241호(sw@infoth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