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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미니홈피, 대책은 없나? 2007.06.15

<보안뉴스> 설문, 운영업체·이용자의 관리책임 강화 지적


박지윤 아나운서에 이어 인기가수 보아의 미니홈피가 해킹당해 연예인의 사생활 노출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아는 지난해 미니홈피를 해킹해 사적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대학생에게 35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보아의 협박범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보아와 열애설이 떠돌았던 인기가수 데니안의 이메일을 해킹해 돈을 요구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수사결과 이 협박범의 노트북에는 또 다른 연예인들의 사진이 있었으며, 협박범은 다른 인기가수에게도 협박을 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니홈피를 통한 사생활 유출의 심각성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니홈피가 해킹에 취약하며, 비밀번호만 알아내도 쉽게 사람들의 사생활에 접근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네티즌들도 다른 사람의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을 해킹해서 사생활을 몰래 훔쳐보거나 다른 곳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자정운동을 해야 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월간 정보보호21c>와 인터넷 신문 <보안뉴스>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미니홈피 등의 해킹으로 인한 사생활 유출을 막기 위해 △운영업체의 대책마련 △미니홈피 이용자의 철저한 관리 △실명제 실시로 콘텐츠 책임소재 명확히 하는 규제정책 마련 등의 대답이 고르게 나왔다.


보안뉴스 사이트(www.boannews.com)에서 실시한 이 설문조사는 5월 4일부터 31일 까지 한 달간 실시됐으며, 372명이 참여했다. 이 중 88명(23.7%)이 “실명제를 도입해 콘텐츠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운영업체가 더욱 철저한 사생활 보호대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은 76명으로 20.5%를 차지했으며, “인터넷 상에 사적인 사진을 가급적 올리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은 77명, 20.7%를 차지했다.

 

사진을 유출시켜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대답은 72명(19.4%), 사적인 사진을 다른 사람이 옮길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대답도 59명(159%)에 이르렀다.


이 같은 결과는 미니홈피 등을 통한 사생활 유출의 책임은 인터넷을 운영하고 이용하는 모든 사람의 책임이라는 사실에 네티즌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특히 실명제 도입에 가장 많은 네티즌이 찬성하고 있다는 것은 네티즌들 사이에도 네티켓을 지키기 위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미니홈피 운영업체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 응답자가 20%가 넘는 것은 미니홈피가 해킹에 취약하므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싸이월드의 미니홈피는 이메일 주소로 구성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본인 인증을 받기 때문에 이메일만 해킹하면 쉽게 싸이월드로 들어갈 수 있다.


해킹범들이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은 싸이월드 아이디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해킹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싸이월드 로그인 기능 중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를 활용해 특정 이메일 주소로 임시 비밀번호를 받아 미니홈피에 접속하는 것이다.


이 같은 해킹 수법은 시스템적인 해킹이 아니라 접근 방법의 취약성을 이용한 해킹이기 때문에 뚜렷한 대책이 나오기 어려워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운영자의 책임과 비슷한 비율로 미니홈피 이용자가 인터넷에 사적인 사진을 올리지 말아야 한다고 답한 것은 이처럼 인터넷이 사생활을 지키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누구에게라도 공개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 스스로 사생활 보호를 위해 철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안 전문가들은 “외부 컴퓨터에서 접속을 자주 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 기록이 남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수가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로그인을 하거나 불법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지 말며, 사적인 정보는 인터넷에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제안한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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