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석철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사무국장 "SW저작권 분쟁 해결" | 2007.06.15 |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이용...비용ㆍ시간 절감
소프트웨어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무조건 법원을 찾아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판결 기간도 길어져 소프트웨어를 힘들게 개발해 놓고도 제때 판매하지 못하는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이용하면 된다.
정석철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분쟁조정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빠르고 정확한 판정을 받을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하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위원회를 찾아 문제 해결을 의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1987년 프로그램심의위원회로 출범해 1994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로 개명뒤, 올해 4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로 다시 이름을 바꾸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정부와 함께 저작권 관련 정책적ㆍ기술적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이다. 또 하나는 위원회의 주요 기능인 분쟁조정기능이다. 또 부정복제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시정권고 기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분쟁조정기능은 중재ㆍ조정ㆍ알선ㆍ감정 업무를 말한다. 특히 SW감정 업무는 소프트웨어에만 특화된 업무로 우수한 자체 감정툴을 개발해 국제 세미나에서도 사례를 발표하는 등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3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위원회는 양측의 의견을 접수해 변호사, 산업계, 학계로 구성된 3인의 위원들이 조정 권고안을 내놓는다. 신속하고 비용도 국가 지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렴하다. 또한 여기서 합의된 내용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고 한다. 또한 부정복제물 모니터링과 시정권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부정복제물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직접 현장실사도 나가지만 온라인 신고도 받고 있다고 한다. 포털 등에 무분별하게 올라와 있는 소프트웨어 복제물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이를 게시한 포털에 삭제요청을 하는 등 정품SW 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 자체 사업으로는 SW 개발자와 발주자간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임치사업(에스크로제)을 시행하고 있다. 정석철 국장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개발자와 발주자간 종종 저작권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다. 임치제를 이용하면 개발사가 도산을 당해 사라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발주자의 유지ㆍ보수에는 지장이 없게 된다. 개인적으로는 SW의 저작권은 개발자가 가지고 발주자는 임치제를 이용해 유지ㆍ보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프로그램 등록업무도 겸하고 있다.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등록기관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건수는 매년 1만건이 넘고 총 보유 등록건수만 해도 12만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외 디지털컨텐츠보호 업무도 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진흥원이 소프트웨어 육성에 집중한다면 위원회는 소프트웨어의 보호에 초점을 맞춰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도 함께 하고 있다. 업체를 직접 방문해 PC에 어떤 불법 소프트웨어가 깔려있는지 체크를 해주고 자신도 모르게 사용하는 불법 SW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SW를 자산으로 생각하고 이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컨설팅해주는 업무다. 정 국장은 “불법복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예전에는 3년이하 징역 5천만원 벌금형에서 지난 4월 개정된 법에는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 불법 SW 단속에 한번 적발되면 중소기업에는 상당한 자금적 타격을 받게 된다”며 “평소에 체크를 하고 직원들이 불법 SW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불법 SW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 적발된 수량만큼 정품 SW를 구매해야 한다. 그리고 SW업체에서 요구하는 민사합의금까지 지불해야 한다. 미국의 SW관련 조사기관인 BSA에서 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2개국을 조사한 결과, 2006년 기준 우리나라는 불법복제율이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계 평균은 35%, OECD 국가는 평균 38%, 미국이나 일본은 20~30%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많은 규모의 불법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SW 이용 확산도 엄청난 규모다. 위원회 관계자는 “웹하드 형식의 모 사이트에 들어가 하루동안 올라온 불법 SW가 대략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해보니 하루 대략 50억원의 피해액이 산출됐다. 국내에 이러한 사이트가 100여개 있다. 추정 피해액은 어마어마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 국장은 “BSA의 조사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자료로는 인정할 수 있다. 사실 국내 기업만 놓고 보자면 불법복제율은 17%, 공공기관은 10%에 불과하다”며 “하지만 민간에서 너무 많은 불법복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부분의 의식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 국장은 “한미FTA 결과 저작권 보호 강도가 더욱 강화됐다. 저작권 기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SW의 라이프스타일이 길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SW 저작권에 대해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도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국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만연한 불법복제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 안철수연구소의 V3와 한컴 등 기업은 중국에서 불법복제 문제에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IT강국으로 가기위해서는 SW와 관련된 저작권 보호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 SW업계 관계자들 대부분의 생각이다. 정석철 국장은 “소프트웨어 관련 저작권 분쟁 발생시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www.socop.or.kr)를 이용해 상담도 받고 분쟁조정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한다면 중소 SW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위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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