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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울산광역시청 안전정책과 이영철 주무관 2017.03.10

[시큐리티월드 민세아 기자] 지자체별로 개별 수집해 관리하던 수위, 강우량, CCTV 영상 등 재난 상황 정보를 중앙과 지자체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안전처(이하 안전처)는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 통합 상황관리 시스템 표준화 사업’을 통해 중앙과 지자체가 실시간으로 상황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표준 체계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시범 사업 대상으로는 대전, 부산, 경기, 울산, 제주를 선정했다. 시범 사업 대상 중 하나인 울산광역시청 안전정책과 이영철 주무관을 만나 사업 현황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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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안전정책과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r\n안전정책과는 시민안전실 소속으로 안전 관련 정책, 안전 문화 교육, 안전 점검, 민방위 비상 계획, 경보 통제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경보통제소를 통해 재난 상황 관측 정보를 수집하고 전파해 시내나 마을 등의 재난과 전시 상황을 신속하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통합 재난방송 시스템과 예·경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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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안전처가 ‘GIS 기반 통합 상황관리 표준화 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에 나섰습니다
\r\n안전처의 ‘GIS 기반 통합 상황관리 표준화 사업(이하 표준화 사업)’은 중앙과 지자체간 상황 정보 공유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연계 정보를 통일하는 표준화 사업입니다. 현재는 지자체 재난재해 관측 정보와 CCTV 상황 정보를 서로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재난 상황실과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구축하고 있어서 정보 연계 표준도 없고 관측 장비가 서로 달라 연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표준화 사업은 이런 재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자체 각 기관의 관측정보를 연계해 공동 활용하고, 공유가 필요한 관측 대상 정보를 선정해 주요 정보와 위치 정보를 표준화함으로써 중앙과 지자체간 상황 정보 공유기반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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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표준화 대상 정보는 GIS 기반 상황 정보와 관측 정보, CCTV 영상 정보, 지도 정보 등 43종으로, 3월까지 시범 사업 지자체를 대상으로 17종에 대해 표준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안전처는 지자체의 관측 정보를 연계하기 위한 표준화 모듈을 개발해 5개 지자체에 시범 적용 중이고 2019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해 적용할 예정입니다. 예·경보 시스템은 장비에 대한 책임 권한과 전파시 파급 효과 때문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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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울산이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r\n안전처에서 시범사업을 발표하면서 기존에 이 사업과 유사한 시스템 개발 계획을 가진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스마트 빅보드 사업’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생각됩니다. 울산광역시는 표준화 사업을 2월 중 도입해 시범 적용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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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이 사업 때문에 지자체에서 진행하던 유사 사업이 보류됐다고 들었습니다
\r\n원래 울산시는 지난해부터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CCTV, 기상정보, 인공위성 영상, GIS 정보, 트위터 등 빅데이터를 통해 현장의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인 스마트 빅보드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주 지진 이후 안전처가 표준화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면서 사업 중복성과 표준화 문제로 사업이 보류됐습니다. 스마트 빅보드 사업이 보류된 것은 아쉽지만 재난 상황 시스템을 지자체별로 개발하다 보면 편차가 심해지고 시스템이 바뀔 때마다 시스템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어 표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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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재난 상황 정보 공유는 어떻게 이뤄집니까
\r\n재난 상황 정보 공유는 기상청 기상 정보, 환경부 환경 정보, 국토교통부 수위 정보 등 중앙기관에서 수집하는 정보와 강우량, 적설, CCTV, 풍향·풍속 등 지자체에서 수집하는 정보 등 모든 기관에서 수집하는 주요 재난 상황 정보를 단계별로 연계하는 것입니다. 각 기관에 오픈 API를 통해 재난 상황 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안전처에서 표준화 모듈을 개발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 표준화 모듈에는 안전처가 개발한 ‘GIS 기반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도 반영됩니다. NDMS는 재난 예방, 대비, 신속한 대응, 복구 업무 지원 및 화재·구조 구급 등 119 서비스 업무 전 과정을 정보화한 대국민 재난 안전 서비스로, 자동 우량경보 시설, 산불감지 시설, 통합 경보망 시설, 재난 안전 무선망, 소방 영상 위성 통신망 등을 하위 시스템으로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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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와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r\n사업이 완료되면 재난과 관련해 수집된 모든 관측 정보들을 GIS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상황을 판단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큰 강이 여러개의 지자체를 끼고 흐를 경우 하류에 위치한 지자체는 상류에 있는 지자체의 정보를 알아야 강이 범람할 수 있는지를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각 재난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지자체간 재난 정보 시스템을 중복으로 개발하는 불필요함을 방지해 예산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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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중앙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r\n대규모 동시 접속에 대비한 준비입니다.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발생시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안전처 사이트가 두 차례 먹통이 됐고 10월 태풍 발생 때는 기상청과 제주도 재난 안전 대책본부 사이트가 마비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결국 서버 트래픽 문제로 밝혀졌습니다. 전국적인 재난이 발생했을 때 모든 기관에서 시스템을 사용할텐데, 이용 속도와 트래픽 등에 신경 써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통신망을 확충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서버 부하를 분산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상 상황에서 이용할 수 없다면 이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될겁니다. 지자체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 사업은 일부 지자체에 시범 적용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용 지자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r\n[월간 시큐리티월드 2017년 3월호 통권 242호(sw@infoth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