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의원, "자통법은 삼성법안 재확인" | 2007.06.16 |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4일 재경부와 한은이 합의해 금융소위에 제출한 직접지급결제 허용방식은 중소형 증권사를 궁지로 몰아 인위적인 빅뱅을 유도하는 재벌증권사 밀어주기”라며 “한미FTA의 선결조건의 하나인 자통법을 정부와 한나라당이 공조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하여 혈안이 돼있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은 “몇 년째 금융소위에서 잠자고 있는 법안이 수두룩한데 정부와 한나라당이 자통법을 새치기로 심사하고 있다”면서 “항간에 자통법은 삼성법안이라는 소문이 파다한데, 지급결제 방식을 증권사 직접결제방식으로 몰아가는 것을 볼 때 자통법이 삼성법안 임이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FTA 확인서신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정부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자본시장통합법)」을 한미FTA의 선결조건으로 사전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6월 임시국회 중에 자통법을 통과시키기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의 박근혜 후보가 자통법의 통과를 적극 지지하고 나섬에 따라 국회 재경위 금융소위(위원장: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에서 자통법 심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재경부는 한은, 금감위와 협의를 마치고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금융투자회사(증권사) 지급결제 방식을 증권금융을 통한 간접결제방식에서 증권사 직접결제방식으로 변경하여 재경위 금융소위에 제출했다. 심상정 의원은 “증권금융을 통한 간접결제방식에 대하여 리스크 확대 등을 이유로 반대해오던 한은이 직접참가방식에 갑자기 합의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하다”며 “직접참가 방식이 오히려 리스크를 증가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한은의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검사요구로 결제리스크가 얼마나 주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임시국회 금융소위는 ‘재경부와 한국은행간 결제시스템 안전성 확보 방안’을 주문했으나, 재경부와 한은은 지급결제 위험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는 직접참가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투자회사(증권사) 직접 참가방식의 지급결제는 사실상 금융투자회사(증권사)에 은행에 준하는 기능을 부여하게 된다. 따라서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엄격히 제한하는 금산분리의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직접참가방식은 그동안 은행권에서 주장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금산분리 훼손, 은행 고유업무 침해 등과 더욱 상반되는 방안인 것이다. 직접참가 방식이 도입되는 경우 중소형증권사들은 대부분 참여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급결제를 위하여 50-100억원의 추가적인 IT비용, 100-300억원 수준의 은행공동 결제망 참가비와 대행은행수수료는 중소증권사에는 엄청난 부담이다. 대표금융기관(증권금융) 방식에서는 증권금융이 100억원 내외의 IT을 부담하는 외에 개별 금융투자회사는 2억원 수준의 IT비용만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 직접참가 방식은 과도한 중복투자를 유발하고 있는 것. 심상정 의원은 “증권사 추가진입허용 발언과 이번 지급결제방식을 볼 때, 중소형 증권사들을 궁지로 몰고 인위적인 빅뱅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고, 재경부, 한은, 금감위가 한통속이 되어 재벌 특히 삼성과 암묵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자통법 통과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거듭 비판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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