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포승 안 해 자살, 국가 책임” | 2007.06.17 |
경찰이 피의자를 포승하지 않고 수갑만 채워 호송하다가 피의자가 자살하면 국가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필곤 부장판사)는 17일 수갑만 찬 채 호송중이던 아들이 자살하자 이를 보호하지 못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부에게 국가가 위자료와 장례비로 2200여 만원을 줘야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는 처벌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자살 등의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경찰공무원은 피의자의 심리 상태를 잘 파악하면서 우발적 사고를 사전에 막아야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이 사건 경찰공무원의 사용자로서 직무 집행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포승을 하면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수갑만 채운 것은 감시를 소홀히 한 것이다. 피의자의 자살은 스스로 의도한 결과이지만 국가가 부모에게 장례비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자살한 신모 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김포시 한 길가에서 본드를 흡입하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에 남의 물건을 훔쳤다고 진술했고 경찰과 함께 훔친 물건을 숨겨뒀다는 15층 건물의 옥상에 올라갔다가 건물 아래로 뛰어내려 숨졌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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