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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리사채, 중학생에게도 만연 2007.06.18

불법 고리사채에 의한 피해가 대학생은 물론, 중·고등학생에까지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지식이 없는 중학생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게임아이템을 거래한 것으로 꾸며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받고 선이자를 뗀 돈을 입금해 주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 달 40~50%의 살인적인 고이자이지만, 청소년들은 금리에 대한 지식이 없어 자신의 통장으로 현금이 입금된다는 사실 때문에 거리낌 없이 이용하고 있다.


대학가에는 10만원 즉시대출이라는 불법 고리대금업이 성행하고 있다. 10일마다 이자가 10%씩 붙는 것은 양호한 편이고, 일주일마다 10%씩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고리대 업체도 판을 치고 있다.


최근 드라마 <쩐의 전쟁>의 인기에 힘입어 고리의 대부업체를 규제해야 한다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합법적인 대부업체라 해도 연 66%라는 살인적인 고리정책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부업체를 한번이라도 이용하면 원금과 이자를 제 날짜에 정확하게 갚았다 해도 신용등급이 하락해 3년간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다.


대부업체에 대출관련 문의를 해 대부업체의 신용조회 기록이 남아있으면 금융기관 대출에 제한을 받게 되는 사례도 발생한다.


이 때문에 날로 늘어나는 대부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대부업 광고, ‘신용등급 하락’ 등 문구 삽입해야


이와 관련, 방송위원회는 대부업체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방송위에 따르면 지난 8일 방송위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줄 것을 요청, 광고자율심의기구가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기구는 현재 방송에 광고되고 있는 대부업 관련 광고에서 글미 자막 크기를 현재보다 2배 정도 확대하고, 노출시간은 광고시간의 3분의 1 정도 유지하도록 했다.


최근 대부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무이자’ 대출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대출이자 ○○일 면제’ 혹은 ‘○○일 이자면제’ 등의 표현으로 바꾸도록 했다.


또한 대부업체를 통해 신용조회를 하거나 대부업을 이용하면 개인 신용평가등급이 낮아진다 등의 중요한 정보를 반드시 문구로 제공하도록 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덧붙여 ‘러시앤 캐시’의 ‘무이자 CM송’ 관련 내용에 대해 심의한 결과 소비자에게 오인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관련 15건의 광고방송을 허락하지 않도록 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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