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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 확정...보안·안전관련 부처 어떻게 바뀌나 2017.07.20

[시큐리티월드 권 준 기자]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됐다. 지난 6월 9일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을 발의한 지 41일만으로,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그럼 보안·안전 분야를 담당하는 정부부처의 조직 이름과 역할은 어떻게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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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iclick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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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보보호산업과 민간 부문의 사이버 보안 분야를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차관급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앞으로도 정보보호산업과 사이버 보안 분야는 큰 틀의 변화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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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또한, 공공 부문의 사이버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분야를 담당해온 행정자치부는 폐지되는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 분야까지 포함해 행정안전부로 개편된다. 이와 함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된다. 다만, 해양경찰청을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두는 방안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 차관으로 임명된 류희인 차관은 행정안전부에서 재난관리 분야를 총괄하는 차관으로 근무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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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업무를 담당해 왔던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개편되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보호 업무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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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산업기술보호법 주관부처로 산업기술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게 된다. 현재 산업부 산업기술시장과에서 담당하는 산업기술 보호 업무를 전담할 ‘과’ 신설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라 향후 조직개편 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기술 보호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과의 역할 분담 논의도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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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한편, 기존 장관급이었던 대통령 경호실은 차관급 기관인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