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내반입 불허 물품, 보안검색대 옆 택배·보관서비스 | 2017.08.01 | ||||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은 보안검색대에서 기내반입이 금지돼 있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된 물품을 여행 뒤 집에서 택배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 K씨는 해외 친지 방문을 위해 인천공항을 찾았다가 공항 보안검색대 앞에서 고가의 화장품을 병째 버리고 비행기에 올라야했다. 선물로 산 화장품이 깨질까봐 가방에 넣어갔다 기내 반입 용량을 초과해 검색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출국장에 있는 항공사 카운터로 나가 위탁수하물로 보낼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이륙시간이 임박해 아까워도 버리고 갈 수 밖에 없었다. \r\n\r\n8월부터 K씨처럼 실수로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보안검색대까지 온 경우라도 이를 버리지 않고 공항에 맡기거나 택배로 집에 보낼 수 있게 된다. 국토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8월 1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이같은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r\n\r\n국토부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 기내반입 금지 물품 적발 건수는 2014년 209만건, 2015년 205만건에 이어 지난해 307만건으로 크게 늘었다. \r\n\r\nK씨가 안내받은 것처럼 기존에도 기내반입 금지 물품을 항공사 카운터에서 위탁수하물로 부치면 비행기에서 내릴 때 받아 볼 수 있다. 출국장 좌우 2곳에 택배 회사도 상주한다. 하지만 이 절차를 밟으려면 보안검색대에서 다시 출국장으로 나가 항공사 카운터에서 줄을 서서 일을 처리한 뒤 똑같은 과정을 거쳐 들어와야 해 비행기 시간을 맞추려는 승객 대부분이 물품을 그냥 버리곤 했다. \r\n\r\n이 때문에 화장품, 건강식품, 공구류 등 고가의 물품을 버려야 하는 승객의 불만이 이어져 왔다. \r\n\r\n인천공항에서 2만원이 넘는 생활용품을 포기하는 승객은 하루 평균 120명 수준으로, 고가의 화장품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승객과 보안검색요원 간 충돌도 심심찮게 일어난다. \r\n\r\n서비스 어떻게 받을 수 있나
보안검색에서 기내반입 금지 물품 판정을 받더라도 바로 옆 접수대에서 물품보관증을 작성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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