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CC 사이트, 인터넷언론 논란 | 2007.06.18 |
오는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전쟁이 시작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판도라TV(www.pandora.tv, 대표 김경익)를 인터넷언론사로 지정하자 판도라TV가 즉각 반발하고 나서 이번 선거과정에서 일어날 UCC 선거운동에 더욱 주목되고 있다. 선관위는 판도라TV가 자사 사이트상에서 언론사의 뉴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의거, 인터넷 언론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판도라TV는 18일 “기자도 없고 뉴스서비스도 없는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가 언론사로 분류된 것은 세계적으로도 전례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판도라TV “생산하는 기사 없는데 인터넷 언론이라니” 반발 판도라TV는 네티즌이 만든 UCC 동영상을 서비스하는 곳으로 지난 3월 15일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들이 직접 채널을 개설하고 동영상을 올리는 ‘2007 대통령선거 동영상 UCC 대전’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판도라TV는 2개월간의 대선관련 UCC 운영 중 문제점 및 입후보예정자 캠프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내용을 정리해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개정관련 의견서를 5월 21일 제출했으며, 선관위는 6월 4일 회신공문을 통해 판도라TV가 인터넷언론사로 분류됐음을 통보했다. 선거법에 따라 인터넷언론사로 분류될 경우,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경고, 반론보도 명령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제재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판도라TV는 “뉴스를 생산하는 기자가 단 한 명도 없고, 편집을 하거나 기사를 타 매체로 송고하는 등 언론의 기본적 활동이 없다”며 “반론보도를 명령 받았을 때 원작자에게 연락을 취해 반론보도를 생산해 달라고 부탁 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판도라TV는 “판도라TV는 뉴스를 중계하는 포털사이트가 아니라, 개인이 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에 올리고, 공유하는 단순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라며 “뉴스를 생산하지 않는 판도라TV에게 언론의 지위를 부여하고 감시하겠다는 선관위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선관위 “판도라·곰TV 뉴스서비스만 심의대상” 판도라TV의 주장에 선관위 측은 “판도라TV에 인터넷언론 지위가 부여된 것은 언론사의 뉴스를 매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언론사는 인터넷매체 뿐만 아니라 언론사 뉴스를 중개하는 사이트도 포함된다”고 해명했다. 선관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인선위)의 안명규 팀장은 “인선위에서 심의하는 것은 판도라TV를 통해 제공되는 뉴스기사”라며 “포털을 비롯해 뉴스기사를 서비스하는 사이트가 특정후보에 대해 편파적인 보도를 방치한다면 선거법상 공정보도의무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안명규 팀장은 “인선위 심의대상은 뉴스 자체”라며 “공직선거법의 공정보도 의무에 대하면 명백히 사실을 왜곡하거나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싣거나 방치해 두어 선거에 명백한 영향을 끼칠 때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판도라TV가 지적하는 ‘개인이 만든 UCC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에 대해 안 팀장은 “개인이 제작한 UCC에 대한 규제는 공정보도의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개인의 책임이 1차이고, 이를 방치하거나 의도적으로 게시한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인선위는 지난달 판도라TV와 곰TV등 기존 언론사와 계약을 통해 뉴스를 제공하고 있는 동영상 UCC 사이트를 인터넷 언론사로 새로 지정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인터넷상에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낙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를 포함하는 게시물을 올렸을 때 선거운동에 해당되며,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라 해도 반복해 다수 인터넷 사이트에 계속 게시하거나 퍼나르기로 유포하면 선거운동에 해당돼 규제를 받게 된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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