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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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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한 달 만에 신청 수가 331건으로, 하루에 11건 꼴이었습니다.(6월 말 기준) 그 동안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피해가 있었거나 피해를 우려한 국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유의 신청들이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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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보이스피싱 등 재산 피해 약 57%, 생명·신체 피해 약 15%, 가정폭력 등 기타 28% 등 실제 재산상의 피해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금융 사기의 피해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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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한 매체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 모 씨는 누군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자신의 명의를 훔쳐 휴대전화를 개통해, 통장에서 3만원 정도가 빠져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신사 쪽에 확인하니 본인 이름으로 휴대전화 7, 8대가 가입되어 있었고, 소액결제까지 밀려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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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데이트폭력 피해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려는 신청자도 있습니다. 만나던 남성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살해 협박을 받았습니다. 남성이 신상 정보를 알고 있어 불안감에 일도 할 수 없고, 일상생활도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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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하지만 이런 실제 피해가 있는 심각한 문제 외에 사유를 증명하지 못한 신청자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꿔 달라고 하거나, 생년월일을 변경해 달라고 문의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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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실제 입은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증 자료를 확보해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