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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도 “불법대부업 광고 무더기 적발” 2007.06.18

대부업 ‘인과응보’의 시대가 온 것인가?


대부업에 의한 피해사례 제보가 잇따르고, 대부업 관련 규제가 심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도 대부업의 불법·허위광고에 대한 강한 규제의지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18일 금융기관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관계 업체임을 사칭하는 광고를 게재한 대부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인터넷에 게재된 대부업체의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허위·과장 광고 혐의가 있는 대부업체 30개사를 적발해 관계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대부업체들은 제도권 금융회사와 업무수탁 계약이나 업무제휴를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국내은행 전문 수탁업체’ ‘시중은행·캐피털·저축은행과 계약된 100% 금융중개업체’ ‘은행권 제휴점’ 등의 문구를 삽입한 광고를 인터넷 등에 게재했다.


또한 허위잔액증명 발급용도의 대출이나 사문서 위조를 통한 대출 등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대부광고를 실시하고 있는 업체도 66개사에 이르며, 금융기관의 로고와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대부업체도 2개 적발됐다.

 


이 대부업체들은 허위 주금납입서 및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용도로 3~4일간 초단기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의 10%를 수수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발급한 허위증명서는 주금 가장 납임, 분식결산 및 공사 입찰 참가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원천징수영수증 등 각종 대출서류 허위발급을 통한 제도권 금융회사로 대출중개 △가족 등 제3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취급 △법적 후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대출 등 불법조장 광고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 광고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 근절을 위해 사이버감시단(02-3771-5532)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57건의 불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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