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월드 최창희] 세계적으로 드론의 활용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관련 보험시장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간 드론시장은 2020년까지 매년 19%씩 성장하고 5년 이내의 40%의 기업이 드론을 이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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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드론시장 규모는 2010년까지 100조달러, 국내 시장 규모는 2019년 1,00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같은 급격한 시장 성장에 따라 보험전문가들은 관련 보험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보험가입이 의무화된 상업용 드론시장 확대는 드론보험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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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항공법은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드론에 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제3자 손해 배상을 위해 자동차책임보험 수준 이상의 보상을 담보하는 보험과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외국계 보험회사들이 다양한 손해를 담보하는 특화된 드론보험을 출시하는 데 반해 국내 보험회사들은 신체와 재물 배상책임만 담보하는 영업배상책임 보험을 드론 보험으로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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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이 빠른 기술 진보를 이뤄내며 활용이 증가하자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드론은 유통(배송), 농업(병충해 방지), 방송 촬영, 민간 보안, 손해사정, 재난사고 관리 및 지원, 군사 활동, 구조물 안전 점검, 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2020년까지 세계 드론시장 규모가 100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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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CTA(Comsumer Technology Association)는 2016년 세계 드론 판매 대수가 242만 5,000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판매량은 377만 5,000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슈란스 저널(Insurance Journal)은 2015년 보도를 통해 5년 이내에 40%이상의 기업이 드론을 활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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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이처럼 드론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속에 드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손해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어 드론보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드론의 사용이 다양해질수록 제3자 신체 및 재물 손해, 사생활 침해, 개인 영공 침해, 촬영정보 유출배상책임, 적하물 손해, 드론의 고장 및 분실, 날씨에 따른 운행중단, 드론사업자의 휴지 손해 등 발생할 수 있는 손해도 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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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미국 버지니아에서 열린 ‘그레이트 불 런(Great Bull Run) 축제’에서 드론이 관중을 덮쳐 상해를 입힌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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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호주에서는 철인삼종경기 참가자가 경기를 촬영하던 드론에 부딪혀 부상을 입었고, 외식업체 티.지.아이 프라이데이(T.G.I Friday) 프로모션에 사용되던 드론이 신문기자와 부딪혀 상해를 입힌 사례도 있었다. 인슈란스 저널은 이런 사례를 통해 향후 드론보험이 손해보험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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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드론 제도
\r\n韓, 드론은 항공법따라야
\r\n한국은 항공법에 따라 드론 사용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항공법 제23조는 드론의 신고와 사용상 제약, 안정성 인증, 영리목적 사용가능 조건(보험 가입), 조정자 자격, 사고 발생시 신고 의무, 개인정보 보호 의무 등을 정하고 있다. 이 법의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연료를 제외한 무게가 12㎏ 이하인 비상업용 드론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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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항공법은 드론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경우 드론의 영리목적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66조의 3은 영리목적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해 비행하려는 사람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1항 각호에 따른 금액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망한 경우에는 1억 5,000만원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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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美 FAA 드론 규정
\r\n미국 연방항공청(FAA)은 드론의 무게 상한선을 25㎏으로 정하고 250g 이상의 드론 등록을 의무화했다. 드론 사용 제반사항은 FAA 소형무인비행장치규정(Small Unmanned Aircraft Rule)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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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이 규정은 드론 사용시 지켜야할 사항과 드론 조종사의 자격, 드론 품질 검사 등을 골자로 한다. 미국의 드론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드론의 상업적 활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고, 상업용 드론의 경우 제2자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고려해 드론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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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또한 조택종합보험이 무선조정비행장치(Radio Controlled Aircraft)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므로 가정에서 레저용으로 사용하는 드론은 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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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국내외 드론보험 현황
\r\n드론보험이 필요로 하는 담보는 항공보험(Aviation Insurance)이나 자동차보험과 유사점이 많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드론만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담보도 필요하다. 드론은 해킹, 도난, 분실에 취약해 이런 손해를 담보로 하는 보험이 필요하다. 드론보험에서 고려할 담보중 하나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발생하는 손해 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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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상업용 드론으로 실시간 촬영한 영상정보가 유출될 경우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어 이때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다. 뮌헨리(Munich Re)의 2015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이 우려하는 드론 손해는 개인 사생활 침해(69%), 부적절한 보험(12%), 제3자 상해(11%), 재물손해(8%)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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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따라서 드론 해킹에 대비한 개인정보의 유출 담보도 필요하다. 외국 보험회사들은 드론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고려해 다양한 드론보험을 출시해 판매한다. 다만 일부 외국 드론보험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나 높은 손해율을 가져올 수 있어 이를 피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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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다양한 드론보험들
\r\nAIG는 담보 범위를 전자기기 고장 손해, 드론 조종자 손해, 드론 자체 또는 설치된 기기, 조종 기기 배상 책임, 지상·비행중 포괄 담보, 비(非)비행 중 포괄 담보, 비 사용중의 포괄 담보 등으로 하고 있다. 전쟁, 탈취, 테러리즘은 특약으로 담보하며, 드론 사업자 맞춤형 보험도 제공하고 있다. 보험과 함께 리스크 평가와 같은 항공기 위험 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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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드론 인슈란스(Drone Insurance)는 기체 손해, 전쟁 손해 등을 포함하는 종합 보험 특약, 제3차 배상책임, 드론사업자 및 시설물관리자 배상책임, 제조물 배상책임, 드론 격납고 관리자 배상책임, 부속품 손해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상품을 다수 국가에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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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트랜스포트 리스크(Transport Risk)는 다양한 형태의 드론에 대해 기체 손해, 제3차 배상책임, 렌탈 드론 배상 책임 등을 제공한다. 미스이 스미모토 보험은 DJI 재팬과 DJI 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해 이 상품을 에어로엔트리(Aeroentry)에 위탁해 판매한다. DJI 드론을 구매한 구매자는 1년간 손해배상금과 손해방지비용, 소송비용 등을 이 보험으로 무상 제공받을 수 있다. 에어로엔트리는 배상책임보험과 함께 드론 기체 손해를 보상하는 드론보험도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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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외국 보험회사들이 다양한 담보를 포함하는 드론 특화 보험을 출시한데 반해 국내 보험회사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드론사업자 대상의 드론보험으로 판매하고 있다. 일반 영업배상책임보험은 대인·대물·손해배상책임만 담보하므로 드론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보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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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드론 발달, 보험산업 새 전기오나
\r\n정부가 적극적인 드론 규제 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어 국내에서도 드론 개발이 활발하다. 정부는 사업화 기회 확대, 비행 여건 개선, 수요창출, 시장 확대 등을 통한 드론사업 육성을 위해 규제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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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이에 따라 국내 드론산업이 빠른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는 관련 산업이 향후 10년간 31만명의 일자리와 12조 7,000억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산업이 세계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여 경제 성장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경제에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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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Unsider)는 민간 드론시장이 2020년까지 매년 19%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국내 드론시장 규모가 2014년 154억원에서 2016년 278억원, 2018년에는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드론의 발달은 300년 역사의 보험산업에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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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이런 경향은 홈 IoT(사물인터넷) 기반의 시큐리티 분야에서도 나타나 손해보험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향후 드론보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보험회사들도 다양한 담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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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현재 드론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만 담보한다. 효과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드론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항공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전파법을 이해하고, 드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규제를 정확히 이해해 드론 피해와 연관된 보험의 약관·요율 등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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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최창희 보험연구원 금융전략실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