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 드론 조종자격 취득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실기시험장과 교육장 등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r\n
\r\n드론 조종자격증은 영리 목적으로 12㎏을 초과하는 드론을 조종할 때는 반드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거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r\n\r\n
\r\n \r\n \r\n  | \r\n
\r\n \r\n | ▲전국 드론 전문교육기관 지도(자료 : 국토교통부) | \r\n
\r\n \r\n
\r\n\r\n
국토부에 따르면 드론 자격 취득자는 지난해 총 454명이었지만, 올해는 1∼4월 넉 달간 405명을 기록하며 크게 늘어났다. 또 1분기 드론 조종자격 응시자 수가 작년보다 3배나 늘었다
\r\n
\r\n국토부는 드론 조종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전국 14곳을 선정했고, 이들 기관의 교육을 수료하면 필기시험을 면제해 준다.
\r\n
\r\n드론 조종 전문교육기관은 드론 조종자격 취득 수요 급증에 맞물려 함께 늘고 있다. 2015년 3곳에서 지난해 7곳, 올해 14곳으로 늘었고 연말까지 20곳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r\n
\r\n국토부는 드론 조종교육과 자격시험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데도 상시 실기시험장이 없고 교육기관의 교육품질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r\n
\r\n현재로선 상시 실기시험장이 없어 드론 조종자격 실기시험을 치를 때 교육기관을 빌려 쓰고 있다.
\r\n
\r\n드론 교육기반 개선 법안 국회 발의
\r\n국토부가 드론 조종 교육기반 개선에 나서는 것은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원욱 의원 대표발의로 5월 29일 국회에 제출됐다.
\r\n
\r\n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드론 조종사 증명을 위한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이를 대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r\n
\r\n또 국토부 장관이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겨있다. 국토부가 지정한 드론 전문교육기관을 방문해 일정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관련 서류나 시설·장비를 검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r\n
\r\n국토부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예산 당국과 협의해 드론 실기시험장과 교육장 등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r\n\r\n
\r\n \r\n \r\n  | \r\n
\r\n \r\n | ▲드론전문교육기관 현황(年 수용인원 2,079명)(자료 : 국토교통부) | \r\n
\r\n \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