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TV 영상, 자체 정보보호기술로 보호한다! | 2017.08.25 | ||||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 전 세계적으로 CCTV 설치가 증가함과 함께 범죄 예방 및 추적, 안전을 지킨다는 순기능, 그리고 사생활 노출, 개인정보 유용이라는 역기능의 대립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r\n\r\nCCTV가 단순히 방범 모니터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영상정보의 생성과 저장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이 추가된 CCTV가 등장하고 있다. 또한, CCTV는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하고 생성된 영상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은 물론, 영상의 접속 기록을 보관하면 보관기관 경과나 처리 목적 완료 시 안전한 파기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r\n\r\n
이로 인해 영상정보의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운용 보장 기술인 내부통제, 즉 VPM(Video Privacy Management)이 주목받고 있다. \r\n\r\nVPM은 CCTV의 순기능인 방범 및 범죄예방, 사후 범죄 증거자료로의 활용을 보장하고, 역기능인 사생활 침해와 정보 유출을 방지해 주는 기술로서 한화테크윈의 VPM은 효과적인 내부통제를 위한 솔루션이다. \r\n\r\nVPM의 3가지 대표 기능은 원본영상의 전자지문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진본성 보장, 포렌식 절차에 의한 제공관리, 행위 분석을 통한 오남용 방지로 나눌 수 있다.
모든 처리 행위에 대한 감사 및 추적을 위해서는 디지털 정보에 대한 포렌식 기반 절차가 필요하다. 포렌식의 핵심은 표준시간과의 동기화를 통해 처리 행위 시각의 정확성과 원본 로그 보존처리에 의한 근거 유지, 위·변조 없는 원본영상에서 사본화된 반출영상이 전자지문(해시값)에 위·변조 방지를 지속적으로 입증해 주는 것이다. \r\n\r\n포렌식 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리 행위 기록의 생성, 보관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오히려 감사 행위를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r\n\r\n제3자에게 이전 등과 같은 영상의 반출은 원본 영상 위·변조 등 이상 유무 확인 후 반출 절차를 진행해야 유의미한 반출 행위와 결괏값을 보증받을 수 있고, 반출 절차를 시스템화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위·변조 등 무결성의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r\n\r\n3. 사생활 보호 CCTV 장비들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촬영, 전송, 보관과 운영하는 모든 장비에서 처리 행위 전반에 걸쳐 상세하고 명확한 기록을 남겨야 하고, 위·변조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r\n\r\nVPM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사용자에게는 증거 확보는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상에서 요구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개인영상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 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준비해 법적 제재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고객의 영상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다. \r\n\r\n한화테크윈의 VPM 솔루션
대표적인 모델로는 KND-2020R, KNO-2010R, KND-2080R IR 돔 및 뷸렛 카메라로 영상감시에 중요한 2메가픽셀의 선명한 해상도는 물론, H.265+ 와이즈스트림(WiseStream) II를 적용해 저장 용량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r\n\r\nVPM-4600RH 역시 2메가픽셀의 PTZ 카메라로 32배 광학 줌을 내장해 또렷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카메라 외에 VPM-4800 NVR이 있다. 이 제품은 최대 64채널의 풀 HD 네트워크 카메라를 연결할 수 있는 고용량 NVR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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