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사업 부정당업자 5년간 참여 제재없으면 면제 | 2017.08.29 |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일정기간(5년) 동안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지 않으면 처분이 면제돼 입찰에 다시 참가할 수 있게 된다. 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정보를 공개해 주민들이 알 수 있게 된다. \r\n\r\n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월 29일 밝혔다. \r\n\r\n개정안에 따르면, 부실 계약이행이나 입찰·계약방해, 허위 서류제출 등 과거에 있었던 부당한 행위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 경우 별다른 제재 처분을 받지 않고 5년이 지나면 다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척기간’을 도입한다. \r\n\r\n담합·부당한 금품 제공자는 7년간 다른 제재 처분을 받지 않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r\n\r\n이는 업체가 큰 비용을 들여 입찰에 참여했지만 과거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이 예상치 못하게 불거져 입찰 제한 처분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임금체불자나 조세포탈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지자체 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사업자의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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