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월드 권 준 기자] 10일 간의 긴 추석연휴와 함께 시작한 10월에는 어떤 재난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할까. 관련 통계와 국민적 관심도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등산사고, 지역축제 사고, 농기계사고, 그리고 태풍 피해 등 5가지로 조사됐다.
\r\n
\r\n\r\n
\r\n
\r\n \r\n \r\n  | \r\n
\r\n \r\n | 등산(산행) 사고 주의 요령ⓒ행정안전부, 환경부 | \r\n
\r\n \r\n
\r\n
\r\n\r\n
행정안전부는 10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재해연보·재난연감 등의 통계상 발생빈도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해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중점관리 유형을 관계 부처, 지자체와 공유함으로써 예방적 안전관리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들에게는 유형별 행동요령을 알려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r\n
\r\n무엇보다 가을 나들이철인 10월은 국민들의 야외활동 증가로 교통사고, 등산사고, 지역축제 안전사고, 농기계사고 등 사회재난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r\n
\r\n1. 교통사고
\r\n올해 추석은 유례없이 긴 연휴로 귀성·귀경 및 주요 관광지로의 차량이동이 증가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추석연휴 기간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들은 장시간 이동을 하기 전 차량점검을 실시하고,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벨트 착용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r\n
\r\n2. 등산사고
\r\n10월은 단풍이 절정에 이르러 등산객 또한 연중 가장 많은 시기이다. 이와 관련된 등산사고와 사고 사망자수 또한 가장 많이 발생한다. 등산사고 원인은 실족·추락(32.9%)이 가장 높고 조난(16.2%), 안전수칙 불이행(7.8%) 순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청, 자치단체는 탐방객이 몰리는 시기인 만큼 적극적인 사고 예방수칙 홍보가 필요하다.
\r\n
\r\n3. 지역축제사고
\r\n10월에는 전국 각지에서 많은 축제가 개최될 예정으로 축제 중 한꺼번에 많은 관람객이 몰리는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지방자치단체는 순간관람인원 1천명 이상의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고, 주최 측에서도 축제기간에 현장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행안부는 당부했다.
\r\n
\r\n4. 농기계 사고
\r\n농작물 수확으로 인해 10월은 1년 중 농기계 사고가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달이다.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며, 특히 고령자 맞춤형 예방수칙 홍보가 필요하다.
\r\n
\r\n5. 태풍피해
\r\n10월의 경우 대부분 유형의 자연재난 발생빈도가 월평균보다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태풍에 의한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r\n
\r\n최근 10년간 10월에 총 2건의 태풍으로 6명이 사망하고, 총 2,16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태풍 ‘차바’로 인하여 경남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해저감시설의 정상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하며, 태풍 호우 발생 시 모니터링 및 상황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r\n
\r\n태풍·호우시 행동요령
\r\n도시에서는
\r\n-문과 창문을 잘 닫아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외출은 자제합니다.
\r\n-간판, 창문 등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해 둡니다.
\r\n-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말고, 지하나 붕괴 우려가 있는 건물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r\n-대피할 때는 수도, 가스, 전기를 반드시 차단합니다.
\r\n-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r\n-공사장 근처는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r\n-하천 둔치 등 수변공간에는 가지 말고, 하천변 주차 차량은 미리 이동해야 합니다.
\r\n-천둥·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지역으로 대피합니다.
\r\n
\r\n농촌에서는
\r\n-논둑을 점검하거나 물꼬를 보기 위해 나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r\n-농작물 보호조치는 미리 해놓습니다.
\r\n-농기계나 가축 등을 안전한 장소로 옮깁니다.
\r\n-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은 단단히 묶어 둡니다.
\r\n-저지대·상습침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r\n-제방은 무너질 위험이 있으니 하천 주변은 가지 않습니다.
\r\n
\r\n해안가에서는
\r\n-선박을 묶거나 어망·어구 등을 옮기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r\n-어로시설을 철거하거나 고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r\n-해안가 근처나 저지대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합니다.
\r\n-풍랑이 우려되는 해안가 갯바위, 방파제에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r\n-해안가 저지대와 도로에서는 통행을 자제하고,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접근 금지).
\r\n
\r\n산간·계곡에서는
\r\n-산간계곡의 야영객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r\n-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비탈면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r\n-물에 잠긴 도로는 통행하지 않습니다.
\r\n-한전주가 넘어졌을 때는 119,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니다.
\r\n
\r\n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0월에 빈발하는 재난안전사고에 대해 각 부처와 지자체가 중점관리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이러한 재난안전사고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행동요령을 숙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