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부, 드론 ‘中企경쟁제품’으로 지정 | 2017.10.10 | ||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미래 성장성이 높은 무인항공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드론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한다. 드론은 군사용이나 고공 영상·사진 촬영과 배달, 기상정보 수집, 농약 살포, 레저 등 목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된다. 작년 말 우리나라 드론 시장 규모는 332억원으로, 중소기업 23개사, 대기업 3개사가 드론을 생산하고 있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지정을 요청할 경우 해당 제품 분야 중소기업 육성 및 판로 지원 필요성을 검토한 후 관계 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앞서 중기부는 드론에 대해 중소기업 업계의 경쟁제품 지정 요청(2017년 6월)을 받은 이후 지정 필요성 및 요건에 대한 검토를 실시했다. 이어 관련 부처 국장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경쟁제도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내역 개정에 대한 행정 예고를 공고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 드론 업체들이 다국적 기업의 시장 선점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경쟁제품 지정으로 판로 지원이 수월해지면 드론 산업과 관련 중소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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