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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행안부, APEC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 가입 2017.10.16

[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행정자치부(행자부)가 6월 7일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으로부터 한국의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s : Cross Border Privacy Rules system)’ 가입 승인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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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PRs은 현재 도입 초기 단계다. 이번에 승인된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 5개국이 가입했다. 애플, IBM 등 20여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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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PRs은 APEC이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을 위해 2011년 개발한 것으로,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해 인증하는 인증체계다. CBPRs은 자율 인증제도이나 참여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APEC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 법 집행력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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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방통위와 행자부는 CBPRs 가입 추진을 위해 선행 조건인 ‘국경 간 프라이버시 집행협정(CPEA)’에 2014년, 2011년에 각각 가입했으며, 2016년 12월 APEC에 가입 신청서를 공동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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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글로벌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최근 국경 간 개인정보 이동이 확대되고 있으나 타 국가로 이전된 후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별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다르고 타 국가에 대한 법집행력 한계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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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CBPRs에 가입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 시 소속 회원국과의 공조를 통해 피해구제책 마련 등 간접적 규제 행사가 가능해져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기업이 국외 기업과 소비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해 해외 진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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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제도운영 승인 절차 남아
\r\n우리나라가 CBPRs 가입 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제도 운영을 위한 승인 절차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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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각 가입국이 지정한 인증기관이 APEC이 규정한 자격 요건에 부합한지 여부를 심사를 받게 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인증기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KISA는 그동안 운영해 온 개인정보보호인증제도(PIMS)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CBPRs 운영 체계와 세부 심사 기준을 개발해 올 12월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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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방통위와 행자부는 실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사업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사업자 대상 제도 홍보·운영 체계 수립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19년부터 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해외 인증기관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회원국 내 제도 확산과 CBPR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국제적 활동을 주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