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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통신 기업들, 이용자 보호 점수는 얼마나? 2017.12.22

방통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결과 공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실시한 ‘2017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는 이동전화, 알뜰통신,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포털 사업자 27개사와 시범 평가로 앱마켓 사업자 4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평가 대상 27개 전기통신사업자의 평균 점수는 91.03점으로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며,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 비율은 78%(27개 중 21개)로 2016년 대비 7% 상승하는 등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업무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년부터 본 평가 대상인 포털의 경우는 평균 점수가 88.4점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평가에서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이동전화 2개 사업자(SKT, KT), 알뜰통신 1개 사업자(에스원), 인터넷전화 3개 사업자(KT, SKB, LGU+), 초고속인터넷 5개 사업자(SKT, KT, SKB, HCN, LGU+) 등 11개다. 또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이동전화 1개사(LGU+), 알뜰통신 4개사(SK텔링크, 한국케이블텔레콤, CJ헬로비전, KTM모바일), 초고속인터넷 4개사(CJ헬로비전, 씨엠비, 딜라이브, 티브로드), 포털 1개 사업자(네이버) 등 10개다.

평가는 관련 학계·소비자단체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 체계의 적합성 △ 이용자 보호 업무 관련 법규 준수 실적 △ 이용자 피해 예방 활동 실적, △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 처리 실적 △ 그 밖에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5개 분야)에 대해 서면·현장평가를 통해 진행했다.

올해 평가 시에는 작년 단말기 리콜 사태 발생으로 ‘단말기 리콜 대응 체계 구축’이 신규지표로 추가됐고, 이동전화 및 알뜰통신 사업자의 대부분이 대응 체계를 잘 구축했으나 알뜰통신 사업자 중 일부는 대응 체계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 결과 우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 30% 이내, 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 20% 이내에서 과징금이 감경될 수 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용자 보호 업무 모범 사례를 다른 사업자와 공유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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