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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숙 국내 탐정분야 1호 박사 "민간조사업법 입법화 조속히 이루어져야" 2007.06.20

우리나라에서 탐정이나 민간조사원이란 용어는 아직 생소하다. 대신 개인 뒷조사를 주로 담당하는 부정적인 이미지의 심부름센터나 흥신소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회에 상정돼 있는 민간조사 관련법으로 인해 탐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 탐정분야로는 처음 박사학위를 취득한 강영숙 박사가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공인 탐정 등장할 날 멀지 않아


■■■ 우리나라에서 탐정분야 박사 1호로 기록됐다. 민간조사업법의 국회통과가 무르익은 상황에서 의미가 깊을 것으로 보는데.


탐정분야에서 박사학위 논문이 첫 번째로 나왔다는 것은 관련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필요성을 학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탐정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학자들과 연구자들에게 탐정제도에 관한 더욱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는데 하나의 동기부여가 된 것 같다. 


■■■ 탐정분야(민간조사제도)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시기는 언제였나. 그리고 그 계기는 무엇이었나.


의뢰인의 계약과 수요에 의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국민의 정보수집 및 사실 확인업무를 수행하는 탐정 서비스가 국민의 실질적인 치안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외국의 탐정제도 실태에 대해 자료를 구해 분석하기도 하고, 전문적인 탐정훈련을 위한 탐정테크닉에 관한 서적도 발간하는 등 혼자만의 열정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다.

 

■■■ 국내 탐정분야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보나. 


국내 탐정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민간조사업법의 입법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탐정제도 시행 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제도보완과 연구가 진행돼야 하는데 공인탐정제도 시행 자체가 사실 매우 광범위한 행정업무를 필요로 한다. 이 때문에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공인탐정제도 도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탐정제도의 미비로 인한 여러 가지 병폐와 부작용에 대해 강조했고, 성공적인 외국의 탐정자격제도를 제시함으로써 국내 실정에 적합한 방안을 찾는 데에 큰 비중을 뒀다.      


■■■ 국내에도 민간조사업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인데. 발의돼 있는 법률에 대해 간단히 평가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에 발의돼 있는 민간조사업법안(이상배의원안, 최재천의원안)을 비교해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다. 2006년 6월에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정식으로 공포된 일본의 탐정업법이나 기타 외국의 탐정관련 법률과 비교해 볼 때 결코 미흡하다고는 할 수 없을 정도다. 


■■■ 향후 국내 탐정분야 발전을 위해 이루고 싶은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우리나라에 탐정제도가 조속히 도입되고, 대학의 탐정학과 설립이나 탐정교육 전문아카데미가 설립돼 우수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작게나마 기여하고 싶다. 이를 통해 국제탐정시장에서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기존의 일부 유명무실한 자격증처럼 자격제도의 의미가 변질되거나 퇴색되지 않도록 엄격한 자격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힘을 보탤 계획이다.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24호 권  준 기자(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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