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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위해 신용카드 본인확인서비스 도입한다 2017.12.28

방통위, 국민카드 등 7개 신용카드사업자 조건부 본인확인기관 지정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에서 아이핀, 휴대전화 등 기존 본인확인수단(주민번호 대체 수단)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편의성과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본인확인수단을 도입하기 위해 국민카드 등 7개 카드사를 신규 본인확인기관으로 조건부 지정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주민번호 대체 수단의 범용성·편의성·안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 서비스 사업자를 선정한 바 있으며, 이후 국민·롯데·비씨·삼성·신한·하나·현대카드 총 7개 사업자가 지난 9월 시범 서비스를 실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범 서비스를 완료하고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한 7개 신용카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제·기술·회계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10월 19일부터 12월 8일까지 약 7주간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계획, △ 기술적 능력, △ 재정적 능력, △ 설비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실시했다.

심사 결과 7개 신용카드 사업자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을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서비스 안전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등 일부 항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한 보완을 조건으로 지정을 의결했다.

7개 사업자는 본인 확인 업무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보완 사항을 3개월 내 개선하여 이행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조건 이행이 완료된 신용카드 사업자부터 순차적으로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지정서를 교부받은 신용카드 사업자는 2018년 상반기 중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본인확인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서비스는 △ 스마트폰 앱 카드 방식, △ 휴대전화 ARS 방식, △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하는 방식 총 3가지 형태로 제공된다. 이번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으로 본인확인서비스가 다양화돼 기존 휴대전화 위주의 인증 시장이 개선되고, 이용자의 편의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지속적 점검 및 개선을 통해 본인확인서비스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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