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위챗ID카드’, 중국의 공식 전자ID 된다 2017.12.28

25일 광저우서 ‘위챗ID카드’ 첫 발행, 1월까지 중국 전역에 확대
중국 정부의 ‘인터넷 플러스’ 정책 일환... 보안과 편리 동시 추구


[보안뉴스 오다인 기자] SNS 계정을 한 나라의 전자ID로 쓸 수 있을까? 이 실험이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위챗(WeChat) 계정을 전자ID로 사용하는 방안을 놓고, 광저우 난샤신구(南沙新区)에서 실험에 돌입했다.

▲위챗 홈페이지 [이미지=위챗 홈페이지]


차이나데일리 등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일명 ‘위챗ID카드’가 지난 25일 광저우에서 최초로 발행됐다. 위챗 기반의 전자ID 시스템은 난샤신구를 시작으로 2018년 1월까지 중국 전 지역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위챗ID카드는 중국 국가안전부 연구소, 중국건설은행, 텐센트(Tencent) 등 10개 이상의 정부기관 및 민간 업체가 연합체를 구성해 협업한 결과 탄생했다. 위챗ID카드는 중국 국민이 쓸 수 있는 네트워크 인증서 또는 전자 형태의 ID카드로, 중국 국가안전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받는다. 호텔 예약, 승차권 예매, 금융거래, 우편 서비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차이나데일리는 보안성과 편리성을 동시에 잡는 ‘인터넷 플러스’ 공공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나온 것이 바로 위챗ID카드라고 풀이했다. ‘인터넷 플러스(Internet Plus, 互联网+)’는 중국 리커창 총리가 모든 전자 기기에 인터넷을 더한다는 뜻에서 2015년 3월 발표한 중국 정부의 정책이다.

난샤신구 민원실은 “위챗ID카드만으로 신원 증명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상거래 등을 처리할 때 물리적인 ID카드를 제시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차이나데일리는 전했다.

위챗ID카드에는 ‘라이트웨이트(lightweight) 버전’과 ‘업그레이드(upgraded) 버전’ 등 두 가지 버전이 있다. 차이나데일리는 전자는 인터넷 카페 등록 등 비공식적인 업무를 처리할 때, 후자는 사업 등록 등 공식적인 업무를 처리할 때를 위해 각각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중국 경찰은 위챗ID카드가 얼굴, 지문, 물리적 ID카드 칩 등의 정보를 모두 연동함으로써 위조 가능성을 크게 줄였다고 강조했다. 위챗ID카드를 분실할 경우, 타 기기에서 계정 로그인 시도가 발생하는 즉시 이용자의 인증 정보를 삭제하는 등 세부방안도 구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과 의혹
이처럼 편리성과 보안성에 집중된 보도들이 있는 반면 우려 가득한 목소리들도 존재한다. 먼저 ‘위챗’이라는 환경 내에 ‘프라이버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받고 있다. 중국 정부가 2013년부터 모든 위챗 계정에 실명과 실제 모바일 전화번호를 등록하도록 했기 때문에, 위챗을 사용하는 중국 국민들에게 있어 익명성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챗은 2011년 단순 모바일 메신저 앱으로 출발했으나 소셜미디어, 음성 통화 서비스, 클라우드, 온라인 쇼핑, 금융 서비스, 모바일 결제까지 아우르는 커다란 생태계로 천천히 진화했다. 현재 하루 평균 9억 명이 위챗에 로그인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는 카카오톡이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차이나 크리스천 데일리는 “사실상 중국 내에서는 인적 관계와 금융, 소비에 대한 통제 기능을 (위챗이)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신원까지 더 추가한다니 중국 전체가 텐센트라는 기업에 종속될 것이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텐센트와 중국 공산당의 ‘커넥션’을 의심하는 분석도 있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위챗을 소유한 텐센트의 주요 수입원은 ‘인터넷 게임’에 국한되어 있어 이를 타개할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었다”며 “ID카드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사용자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표적 광고 시장과 신용 조회 등의 사업도 벌일 수 있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특히 “알리바바라는 커다란 경쟁자보다 우위에 설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하며 “중국 정부와의 관계가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들은 “텐센트가 중국 공산당의 과잉 감시 및 검열을 돕는 도구가 되고 있다”고까지 표현하고 있다.
[국제부 오다인 기자(boan2@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