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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유괴범죄 근절 위한 시스템 구축 절실 2007.06.20

5개 법률개정안 제출, 유괴 뿌리 뽑는다 


최근 인천 송도 초등학생 납치·살해사건 등 어린이 유괴·살해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 유괴범죄 근절에 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안들이 안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여성위)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연간 7천여 명(2006년도 기준)의 어린이 미아가 발생하고 있으며, 아동 실종사건의 특성상 초기의 성공적인 수색·수사가 사건 해결의 열쇠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담할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태다. 또한, 신속한 사건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도 구축돼 있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 설치 법제화


안명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 법률안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우선적으로 유괴예방 안전교육 실시 의무화 규정을 신설했다. 예방교육의 구체적 시행 주체는 유아의 경우 해당 유치원의 장이, 초·중학교의 경우 각급 학교의 장이 담당하는 것은 물론이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CCTV 카메라 설치를 법제화함으로써 어린이 유괴범죄를 예방하고, 사건발생 후 효율적인 범인검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은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지금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학교폭력이나 교통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CCTV 설치 주장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처럼 강제적인 법률이 제안된 것은 처음이다. 


또한, 아동 유괴범죄 발생시 신속한 초기수사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수사당국 간의 협조관계를 강화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검사·사법경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사건과 관련된 통신제한 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이는 주말 등에 발생하는 어린이 유괴사건과 관련해서는 통신사업자의 신속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그동안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에서는 국가 및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납치·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위해 ①유괴범 추적 시스템 구축 ②아동범죄 전문 수사팀 구성 ③아동유괴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홍보 및 실태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24호 권 준, 김용석 기자(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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