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괴범죄 예방 위해 CCTV 의무화 추진한다 | 2007.06.20 | |
국가의 소중한 자원인 어린이의 안전과 보호는 그 어떤 사안보다도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는 생각으로 이번 법률안을 제안했다는 안명옥 의원은 관련 법안이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미래의 꿈나무 보호, 어떤 정책사안보다 중요” 안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안이 지금껏 있어왔던 각종 어린이 관련 가이드라인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 이유로 첫째,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의 포괄적인 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둘째, 가이드라인으로 그치던 기존 어린이 관련 특별법과는 달리 강제적인 조항이 다수 포함돼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고, 셋째,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 설치나 유괴범 추적 시스템 구축 등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 어린이 유괴·살해 사건을 근절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나온 주먹구구식 대책과는 차별화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법안 발의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가장 소중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자라나야 할 우리사회의 미래 꿈나무들이 유괴·살해 사건 등 강력범죄에 노출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전제한 뒤 “미래의 꿈나무들을 보호하고 가꾸는 것은 그 어떤 정책사안보다도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범국민적인 관심과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명옥 의원은 현재 법안 통과에 자신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CCTV 설치와 전기통신사업자들과의 협의 등 몇 가지 쟁점사항은 존재한다며 어려움도 함께 호소했다. “하나의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많은 시간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안은 총 5가지 법률의 개정안이 포함돼 있는 만큼 적잖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꾸준한 국민적 관심과 정치권의 협조가 없다면 힘든 과제가 될 것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덧붙여 안 의원은 “어린이 유괴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됐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 뒤 “문제는 강제적인 법에 의지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원인을 분석해 근본적인 처방책을 내리는 것이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23호 권 준, 김용석 기자(inf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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