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에 내 얼굴이 실렸다면...‘초상권 침해’ | 2007.06.20 |
신문의 사건·사고 기사에 내 얼굴이 나왔다. 알고 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서 홍보용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딸린 사진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직원들에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대전광역시가 지난 2월 배우자의 얼굴과 차량번호가 보이는 사진을 언론에 배포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모 씨가 낸 진정에 대해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직원에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이 씨의 배우자는 단속요원과 불미스러운 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다. 대전광역시청은 시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에 이 씨의 얼굴과 차량번호가 그대로 나타난 사진을 첨부자료로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이 사진을 한 인터넷 언론이 모자이크 등의 처리 없이 게재해 이를 본 이 씨가 대전광역시에 그 책임을 물으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것이다. 대전시 공보관실은 이에 대해 “언론 보도 자료와 붙임 자료를 주차관리과로부터 송부 받아 대전시청 출입기자단에게 배포했지만, 사진자료 내용이 민원인과 직접 관련 있는 인물이나 차량이라고 판단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 사진이 해당 매체에 게재된 경위에 대해 “사진자료의 게재여부와 방법에 관한 판단은 해당 언론사에서 검토하는 사항”이라며 “게다가 시청은 해당 인터넷 매체에 특별히 배포한 적이 없어 해당 매체의 자료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시가 해당 매체 측에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았다 해도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피해자에 관한 사진자료를 시청 출입기자단에게 배포했다는 것만으로도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시청이 모자이크 등 별도의 처리 없이 그대로 보도해 피해자를 아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했으며, 언론에 무방비로 노출시킨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헌법의 사생활·비밀 자유 보장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파일을 목적 외 처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근거로 대전광역시장에게 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만일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기관인 언론 등을 통해 초상권 침해사례가 발생했다면 언론중재위원회 등에서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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