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은? | 2018.01.12 |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디자인 우선 심사, 중소기업 특허 연차료 감면 50% 확대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을 11일 밝혔다.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바뀌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기업의 특허 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7대 산업 분야(AI, IoT, 3D프린팅, 자율주행, 빅데이터, 클라우드, 지능형 로봇)를 특허출원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해 기존 16.4개월이던 심사 기간을 5.7개월 수준으로 단축(2018년 상반기 시행)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출원을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해 기존 5개월이던 심사기간이 2개월 수준으로 감소된다. △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허·실용·디자인 연차등록료 감면을 30%에서 50%로 늘리고, 9년차까지 적용되던 감면 기간도 권리존속기간 전체로 오는 4월부터 확대한다. 또 스타트업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IP 서비스(국내외 IP 권리화, 특허조사·분석,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술이전(라이선싱) 등)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는 특허바우처(500만~2000만원 범위)를 2월부터 제공한다. 더불어 중소기업 및 개인이 특허청에 납부한 연간 출원료 및 최초 등록료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10~50% 차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해 기타 수수료 납부 시 이용한다. △ 대국민 서비스 개선 전문 인력 부족으로 선행기술조사가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출원인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심사 전에 제공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또 상표권 설정 등록과 함께 일부 지정 상품 포기 시 별도 포기서 제출 없이 납부서에만 그 취지를 기재해 제출하도록 간소화한다. 정인식 특허청 대변인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중소·벤처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혁신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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